무엇을 위한 RPS 과징금인가
무엇을 위한 RPS 과징금인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12.08 0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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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에너지] 2013년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의무량을 달성하지 못한 7개 기업이 총 498억원의 과징금을 물게 됐다. 8일 산업통상자원부는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2013년 RPS 이행실적 점검을 토대로 RPS 의무불이행 7개사를 대상으로 총 498억원의 RPS 과징금을 확정했다. 업체별로는 서부발전 181억원으로 가장 많고 중부발전 113억원, 동서발전 79억원, 남부발전 62억원, GE EPS 54억원, 남동발전 6억원, 포스코에너지 3억원 순이다.

지난해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제도(RPS) 의무이행량은 732만4000REC로 전년 대비 76.3%나 증가했다. 특히 태양광 의무이행량은 2.5배 이상 늘었다고 한다. 이런 양적 확대에도 불구하고 RPS 의무이행율은 2012년 64.7%에서 2013년 67.2%로 2.5%p 증가하는데 머물렀다. 반면 2013년 과징금 규모는 전년대비 의무이행율은 늘었지만 RPS 의무공급량 증가(69.7%)와 REC 평균거래 가격 상승(76.4%) 등에 따라 2012년에 비해 배로 뛰었다. 

육상풍력 입지, 환경규제 등으로 인해 RPS 공급의무사들의 신재생에너지 사업 여건이 녹록지 않은 것은 사실이다. 사업 여건뿐만 아니라 공급의무사들의 경영환경도 어려운 상황에서 신재생에너지 사업에 대한 투자도 쉽지 않다. 이런 대내외 악조건에도 불구하고 13개 공급의무사와 신재생에너지 업계의 노력으로 양적 확대를 이뤘다.

과징금은 사업을 독려하기 위한 수단이어야 한다. 부득이하게 과징금이 부과될 경우엔 신재생에너지 보급에 쓰이는 것이 맞다. 그러나 현 제도 하에서는 과징금이 신재생에너지를 위해 쓸 수 없다고 한다. 지난해보다 배로 늘어난, 500억원이라는 재원이 신재생에너지 보급이나 산업육성에 사용할 수 없는 것은 아이러니다. RPS 취지에 맞도록 과징금에 대한 논의가 필요한 시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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