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 보정 인정 확대
특허심판원,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 보정 인정 확대
  • 온라인뉴스팀
  • 승인 2014.12.04 17:08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국에너지] 특허심판원(원장 제대식)은 외국에 먼저 디자인등록출원을 하고 6개월 이내 국내에도 출원할 경우 도면보정을 쉽게 할 수 있도록 디자인심판을 한다고 4일 밝혔다.

기존에는 디자인보호법상 보정범위를 엄격히 해석해 외국에 출원한 디자인과 우리나라에 출원한 디자인의 도면이 조금만 달라도 보정을 인정하지 않았다. 이 때문에 국내 보정인정 범위가 지나치게 협소하고, 보정 불인정으로 인해 디자인 등록을 받을 수 없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번에 특허심판원은 “우선권 주장이 있는 디자인등록출원에서 보정의 요지변경 여부 판단시 우선권 증명서류를 참작할 수 있다”면서, “국내 디자인등록출원의 도면을 우선권 증명서류의 도면과 일치시키는 보정은 요지변경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심결했다.

한편, 우리나라에 한 해 동안 출원되는 디자인 건수는 7만여 건이고, 이 중에서 외국인 출원 건이 7%정도인 5000여 건이다.

손영식 특허심판원 디자인심판장은 “우선권주장 디자인등록출원의 보정인정 확대는 심판 측면에서 일종의 규제완화로, 출원인들의 불편이 크게 해소될 것”이라며, “특허심판원은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출원인, 민원인 입장에서 법 규범을 적극적으로 해석, 적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