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산업구조개편) 법 통과 후 시행시기 유보 급부상
(가스산업구조개편) 법 통과 후 시행시기 유보 급부상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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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委 의원 ‘법 통과 후 2∼3년 시행 유보’주장<2002-09-19>
가스산업구조개편 특별법의 연내 통과 여부가 에너지구조개편의 최대 현안으로 떠오른 가운데 가스산업구조개편 법 통과 후 시행시기를 2∼3년 유예하자는 의견이 급부상 해 주목된다.
이같은 관측은 지난 16일 열린 산자부 국정감사의 여야 의원들의 발언 내용에서 확실히 감지됐다.
여야 의원 모두 가스산업구조개편 시행을 위한 사전 준비가 미흡하다는 데 의견을 같이 하는 가운데 특별법을 일단 통과시킨 후 시행시기를 일정기간 유예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일관된 주장을 전개했다.
특히 이같은 주장은 가스산업구조개편에 대한 현실적인 대안을 내놓은 것이어서 정체상태에 빠진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돌파구를 마련하는 전기가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민주당의 배기운 의원은 “현재 상황에서 성급하게 법안을 통과시키는 것은 여전히 문제가 있다”고 전제한 뒤 “그러나 가스산업구조개편을 무한정 미루는 것은 국가적인 대외신인도 하락과 국제경쟁력 약화를 초래할 수 있는 중대한 문제를 유발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에 제출돼 있는 법안에 대해서는 충분히 검토해 개정함으로써 구조개편의 토대를 만들되 그 시행을 2∼3년간 유보해 보완대책을 마련할 시간을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주장했다.
김태홍 의원 역시 “가스산업구조개편의 문제점을 해소한 뒤 입법화를 추진하는 방향으로 정책을 전환하든지, 이것이 불가피하다면 입법화를 우선하되 문제점을 해소할 수 있는 기간을 충분히 가지기 위해 법 시행을 2∼3년 유예하는 방안이 적극적으로 검토될 필요가 있다”덧붙였다.
이근진 의원도 가스산업구조개편 추진을 강조한 뒤 그에 대한 대안으로 시행시기 유예를 언급했다.
이같은 의원들의 일관된 주장은 이번 국감에서 새롭게 제기된 것으로 향후 논의과정이 연내 가스산업구조개편 특별법의 국회통과 여부를 가늠할 수 있는 시금석이 될 것으로 보여 이목이 집중되고 있다.<변국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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