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 확정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12.02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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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BAU 대비 4.1% 감축 목표
신기술·신시장 활용한 에너지 수요관리 초점

[한국에너지] 국가에너지절약추진위원회는 2017년 전망 BAU 대비 최종 에너지 소비를 4.1% 절감하고 에너지원단위(toe/100만원)는 3.8% 개선하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을 심의·확정했다.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2013년~2017년)은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제4조에 따라 5년마다 수립․시행하는 에기본(에너지기본계획)의 수요부문 하위계획이다.

정부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에서 올해 1월 제2차 에기본에서 제시된 목표수요에 따라 최종에너지소비 목표를 2017년 전망(BAU) 대비 4.1% 감축으로 설정했다. 에너지원단위(toe/100만원)는 3.8% 개선할 예정이다. 에너지원단위란 단위 부가가치 생산에 필요한 에너지 투입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에너지 이용의 효율성을 나타내는 지표로 활용된다.

이번 계획에서는 정부가 주도하는 인위적 절약위주 정책에서 벗어나 신기술, 시장을 활용해 보다 진보된 형태의 에너지 수요관리정책을 추진할 예정이다.

우선 업체의 신·증설시 일정규모 이상의 폐열회수, 신재생에너지, 상용자가발전, ESS 등 에너지수요관리 설비 또는 절감계획을 마련토록 에너지사용계획 검토기준을 강화해 과도한 에너지사용을 막는다.

2020년 평균연비가 선진국 수준(일본 : 20.3km/L, EU : 26.5km/L)에 도달하도록 2016~2020년 평균연비 목표기준도 마련키로 했다. 또 현재 승용차 등 일부에만 적용되고 있는 자동차 연비 표시(라벨링)와 평균연비 제도도 트럭‧버스 등의 중대형차량으로 확대된다.

아울러, 버스․택시 등 대중교통 대상으로 전기차 배터리리스 시범사업을 진행하고 공공기관 업무용 차량 중 20%를 전기차로 구입하도록 의무화하는 등 전기차의 대중화도 지원한다. 정부는 내년부터 2017년까지 전기버스 119대, 전기택시․렌터카 1000대 보급을 목표로 하고 있다.

건물부문에서는 창호교체 등의 시공비에 대한 이자비용을 지원해 주는 그린리모델링 사업을 확대한다. 건축주·그린리모델링사업자가 그린리모델링 창조센터에 사업신청서를 제출하면 선정 평가위원회를 통해 지원이 결정된다.

에너지 다소비 건축물과 규모별 상업·업무용 건축물을 중심으로 BEMS 설치 보조금 지원과 시범사업도 추진된다. 내년부터 5년간 100개 건축물에 시범사업 추진해 설치비의 50%, 최대 2억원을 지원할 예정이다.

에너지절약전문기업(ESCO) 등록기준 완화와 함께 기술난이도가 낮고, 민간자금 활용이 가능한 품목은 단계적으로 에너지이용합리화자금 지원에서 제외하는 등 에너지효율 프로그램도 정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농어촌·저소득층, 공공시설(지자체, 학교 등)을 제외한 정부 LED보조금은 폐지된다. 대신 민간금융사가 자금을 대출해 아파트 단지가 초기 비용부담 없이 LED 조명을 설치하고, 전기절감액으로 상환하는 LED금융모델을 확산시킬 예정이다.

또 그간 석유환산톤(TOE, Ton of Oil Equivalent)으로 표현되던 에너지 사용량을 국민들이 쉽게 이해하고 판단할 수 있도록 ‘라면에너지지수’, 동하절기 ‘최저 에너지 사용량과 에너지비용’ 등 국민 체감도가 높은 새로운 에너지지수도 개발, 도입된다.

정부는 ‘제5차 에너지이용합리화 기본계획’이 차질없이 수행될 경우, 내년 2조800억 원의 시장창출과 2013년~2017년 기간 중 온실가스(CO2) 8800만t 감축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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