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비축의무 27일분 유지될 듯
LPG비축의무 27일분 유지될 듯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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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부, 가장 현실적 방안 판단<2002-09-19>
산자부는 거듭되는 석유화학사의 LPG비축의무 완화 주장과 관련 현행 기준인 27일분의 비축의무일수를 유지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으로 알려졌다.
산자부가 이같은 방향으로 가닥을 잡은 것은 LPG수입사와의 형평성 문제와 여러 정황을 고려할 때 양 업계에 대해 가장 현실적인 방안으로 생각하고 있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석유화학사가 끊임없이 요구하고 있는 ‘납사 비축 인정방안’은 경쟁관계인 LPG수입사와의 이해상충 이외에 석유사업법상에도 위배된다는 사실을 강조하고 있다.
결국 이 방안을 인정하게 되면 석유화학사는 LPG를 비축하지 않고도 LPG판매가 가능해 양 업계간 형평성 문제 발생과 비축량 증대 시책에도 역행한다는 이유를 거듭 강조하고 있다.
산자부는 이밖에 석유공사 유휴비축시설의 한시적 임대방안도 수입사의 거센 반대와 특정업체 특혜의혹 차원에서 불가하다는 입장을 거듭 밝혔다.
특히 산자부는 일본의 경우 LPG수입사에 대해 연간 수입량의 50일분을 비축하도록 의무화 돼 있는 사례를 들면서 LPG비축제도의 근본취지를 상기시키기도 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LPG비축의무 관련 내용을 이번 국정감사에 대비해 국회 답변 자료로 준비한 것으로 알려졌다.<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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