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품질검사 위반행위 적발
LPG품질검사 위반행위 적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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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충전소서 프로판 과다혼합<2002-09-19>
한국가스안전공사와 석유품질검사소가 각각 실시중인 유통단계별 LPG품질검사 중 가스안전공사 품질검사에서 첫 위반행위가 적발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번에 적발된 곳은 충남과 충북지역 자동차용 부탄충전소로 각각 2곳이며 위반내용은 프로판과 부탄의 부적절한 조성비 때문인 것으로 드러났다.
현행 품질기준에는 여름용 부탄의 경우 프로판 비율이 10% 이하이지만 이번에 적발된 충전소는 프로판의 비율이 29∼30%로 과다하게 혼합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산업자원부는 이 사실을 해당관청에 알리고 이달 말까지 적발 충전소로 하여금 이의신청과 함께 2차 시험을 할 수 있도록 가스안전공사에 통보한 것으로 알려졌다.
◆의도적 행위인가 = 산자부는 이번 품질검사 적발행위와 관련해 아직까지는 어느 단계에서 위반행위가 이뤄졌는지 속단하지는 않고 있다. 다만 프로판의 혼합 비율이 기준치보다 과다하게 섞인 점을 들어 상대적으로 가격이 낮은 프로판을 대량 혼합해 세금포탈을 위한 의도적인 행위로 보고 있다.
그러나 품질검사 과정에서 가스안전공사의 실수 또한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아직까지 확실치는 않지만 프로판이 과다하게 혼합된 것으로 보아 안전공사의 검사실수는 아닌 것 같다”며 “재시험을 해봐야 알겠지만 지금 정황으로는 유통과정에서의 의도적인 위반행위가 확실한 것 같다”고 덧붙였다.
◆누가 그랬나 = 충전소 자체에서 이같은 행위를 했다는 가능성은 거의 없는 것으로 점쳐지고 있다. 품질검사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형사법에 의해 1천만원 이하의 벌금이나 사업정지·취소 등 강력한 행정처벌이 따른다는 것을 모를리 없기 때문이다.
특히 이번 적발장소가 충북과 충남의 같은 시(市)에서 발생했다는 점을 착안, 산자부는 유통과정에서 프로판의 과다혼합이 이뤄진 것으로 우선 추정하고 있다. 즉 충전사업자는 전혀 모르는 상태에서 원료공급자로부터 물량을 받은 유통업자(탱크로리 사업자)가 중간에서 프로판을 과다 혼합해 판매했을 가능성을 크게 보고 있다.
◆어떻게 처리되나 = 산자부는 우선 적발된 충남과 충북의 자동차충전소를 방문해 현장실사를 벌인다는 계획이다. 유통단계 중 어느과정에서 프로판이 대량 혼합됐는지 정확히 파악되면 이들에 대한 과징금과 이에 상응하는 행정조치 등을 통해 강력히 단속한다는 계획이다. 즉 이번 적발 충전소를 본보기로 품질기준 위반행위를 근절시키겠다는 의지로 풀이된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충전소측에서 유통업자로부터 LPG물량을 받을 때 가격이 좀 싸다고 해서 함부로 그 물량을 받아들여서는 안된다고 충고한다. 유통업자(탱크로리)는 대량으로 물량을 공급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값싼 프로판을 과다 혼합해 충전소에 넘길 경우 상당한 부당이익을 챙길 수 있어 이에 대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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