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 참여 늘려야”
“녹색성장위원회에 민간 참여 늘려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11.29 1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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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좌현 의원, 녹색성장기본법 개정법률안 대표 발의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안산단원을)은 28일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과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두도록’ 하는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발의했다.

현행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은 ‘경제와 환경의 조화로운 발전을 위해 저탄소 녹색성장에 필요한 기반을 조성하고 녹색기술과 녹색산업을 새로운 성장동력으로 활용함으로써 국민경제의 발전을 도모하며 저탄소 사회 구현을 통해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고 국제사회에서 책임을 다하는 성숙한 선진 일류국가로 도약하는 데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7조에 국민의 책무에 대해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현행 법령은 국가의 저탄소 녹색성장과 관련된 주요 정책, 계획과 그 이행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해 국무총리 소속으로 녹색성장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관계부처 장관과 저탄소 녹색성장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사람 중에서 대통령이 위촉하는 사람을 위원으로 50명 이내에서 위원회를 구성토록 하고 있다. 다만 민간위원의 정원에 관한 규정은 별도로 두지 않고 있다.

개정안을 대표발의한 부좌현 의원은 “녹색성장위원회 위원의 과반수 이상을 민간위원으로 두도록 함으로써 민간 참여의 폭을 넓히고 폭넓은 의견 수렴을 통해 정부 정책에 적극적으로 국민 참여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려는 것”이라고 법안 발의배경을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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