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설비건설협회, 공급전 안전점검 폐지 주장
대한설비건설협회, 공급전 안전점검 폐지 주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9.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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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가스사업자 특혜·규제완화 역행 지적<2002-09-06>
대한설비건설협회(회장 정승일)가 경기도의 도시가스공급규정 중 제13조 ‘공급전 안전점검’을 폐지할 것을 정부에 건의하고 나서 논란이 일고 있다.
협회는 최근 경기도가 승인한 도시가스공급규정의 공급전 안전점검 조항이 지난 99년 폐지된 ‘시공자 자체검사제도’에서 규제하던 내용보다 더욱 강한 것으로써 결국 중복점검으로 가스시공업계의 민원이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따라 협회는 산업자원부, 건설교통부, 공정거래위원회 등 관련부처에 공급전 안전점검 폐지를 공식적으로 건의하고 이에 대한 개선책을 요구했다.
협회는 공급전 안전점검 제도가 모법(母法)인 도시가스사업법에도 없을 뿐더러 이와 비슷한 성격의 ‘시공자 자체검사제도’도 가스시공업계의 민원 및 규제개혁차원에서 수년 전에 폐지된 마당에 경기도가 이 규정을 승인한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도시가스사업법에 의해 규제돼 왔던 시공자 자체검사제도가 도시가스사업자의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비난으로 지난 99년 폐지됐음에도 불구하고 최근 경기도가 공급전 안전점검 규정을 승인한 것은 도시가스사업자에 대한 특혜제공 의혹과 규제완화 추세를 역행하는 정책이라는 것이다.
협회는 공급전 안전점검이 이같은 문제점을 안고 있는 상황에서 도시가스사업법상(제 20조 가스의 공급규정)개선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 장관이 시·도지사에 공급규정 내용의 변경을 위한 조치를 하도록 돼 있으나 이를 방치한 산자부도 문제가 있다고 덧붙였다.
또한 도시가스사용시설보다 사용압력이 높고 물질적인 특성으로 안전관리 측면에서 위험성이 높은 LPG 집단공급사업에서도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만을 받도록 돼 있을 뿐 아니라 공급전 안전점검 제도는 없다고 설명했다.
가스시공업계는 현행 건설산업기본법과 도시가스사업법에서 부실시공 방지를 위한 충분한 벌칙조항이 있으므로 공급전 안전점검이라는 별도규제는 필요치 않으며 공급전 안전점검은 도시가스사업자의 의무사항인 만큼 도시가스사업자가 자체적으로 점검토록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다.
한편 이와 관련해 협회의 한 관계자는 “도시가스사가 오늘날 이만큼 성장할 수 있었던 것은 수많은 시공업자가 뒷받침해줬기 때문”이라며 “이제는 도시가스사가 우월적 지위 남용이라는 비난을 벗어 던지기 위해서라도 시공업자와 상호 윈윈(win-win)정책을 꾀해야 한다”고 덧붙였다.<윤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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