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구처분시설 늦어도 2055년 전후 건설해야”
“영구처분시설 늦어도 2055년 전후 건설해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11.24 0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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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기간 이동·임시저장 안전성 검증 필요
홍두승 위원장 “의견수렴 부족…활동기한 연장”

[한국에너지] 고준위 핵폐기물인 사용후핵연료의 영구처분시설은 해외 사례와 우리 현실을 감안할 때 늦어도 2055년 전후를 목표로 건설, 운영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이 제시됐다.

저장과 영구처분시설로 인해 영향을 받는 지역에 대해서는 반드시 일정 수준 지원도 필요하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년간 학습과 소통을 통해 정리한 ‘사용후핵연료 관리를 의한 의제’를 통해 이 같이 밝혔다.

현재 방사능 수치가 낮은 ‘중저준위 폐기물’은 경주에 처리장을 마련했지만 방사능 수치가 매우 높은 원자력발전소의 폐연료봉인 사용후핵연료는 아직까지 처리 방향이나 방안이 마련되지 않은 상태다.

공론화위원회는 지난 18일 브리핑을 열고 이런 내용을 담은 보고서를 발표했다.

공론화위원회는 사용후핵연료 정책은 사용후핵연료 발생으로부터 영구처분까지의 계획과 기술적 해결책을 제시해야 한다고 강조하면서, 이 과정에서 영구처분과 영구처분 전 저장은 반드시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저장시설의 경우 원전 내 혹은 원전 밖에 위치할 수 있으며, 습식 혹은 건식 방법으로 보관할 수 있다고 공론화위원회는 밝혔다.

공론화위원회는 또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에는 사용후핵연료의 발생량이 고려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호기 간 이동과 조밀저장시설 설치로 인해 포화예상년도가 미뤄질 경우 사용후핵연료 저장시설의 안전과 사용후핵연료의 건전성에 대한 검증이 요청된다고 밝혔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결정하는 최우선 원칙으로 ‘안전’을 강조하고, 관리정책 결정을 위해 기술적인 안전성의 입증과 미래세대에 대한 책임도 당부했다.

또한, 사용후핵연료로 인해 발생가능한 위험으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고, 환경을 지키기 위한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마련하려면 국가정책의 목표와 함께 목표달성을 위한 이정표를 제시하고 시한을 설정할 필요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기술개발은 물론 관련 법과 제도의 개선도 주문했다. 사용후핵연료 관리정책을 통해 정책수행을 위해 필요한 연구, 기술개발, 실증활동과 그 책임주체를 구체적으로 명시할 것과 관리단계별 책임주체와 책임범위, 비용과 자금조달 계획, 지역지원 계획, 교육 및 훈련 계획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사용후핵연료 공론화위원회 홍두승 위원장은 “지난 1년간 각계각층의 생각을 듣기 위해 노력했으나 의견을 수렴했다고 하기엔 많이 부족하다”며 “보다 다양한 이해관계자와 국민들과의 논의를 위해 2015년 4월까지 활동기한을 4개월 연장하고자 절차에 따라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에게 요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홍 위원장은 이어 “앞으로 직접 원전 소재 지역주민들과 적극적으로 소통할 것”이라며 “전문가, 시민사회계 등 각계각층의 국민들이 냉철하고 과감하게 의견을 개진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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