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로굴착시 가스배관 매설여부 행정기관 알려야
도로굴착시 가스배관 매설여부 행정기관 알려야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30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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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센티브 부여해 위험지역 모니터요원 활성화 필요 <2002-08:30 17:05>

산업자원부는 최근 도로굴착 등 타공사로 인한 도시가스 배관사고가 빈번하게 발생함에 따라 도로굴착 허가시 주변에 가스배관 매설상황여부를 확인토록 일선 행정기관에 시달하는 등 도시가스사고예방 대책을 강구하고 나섰다.
산자부는 지난 달 27일 가스안전공사, 도시가스협회, 도시가스사 임원 등 관계자들이 참석한 가운데 도시가스사고 예방대책회의를 열고 도로굴착시 행정조치 강화와 배관안전대책 등 전반적인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
산자부는 특히 사고 위험지역의 모니터요원 활성화를 위해 포상금 등 각종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방안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현재 서울지역의 도시가스사들은 2천여명의 모니터요원을 활용하고 있는반면 지방도시가스사들은 미흡한 실정이라며 전국적으로 인센티브 부여를 통한 모니터요원의 활성화가 이뤄져야 한다고 피력했다.
또한 도시가스사와 일선행정관청이 수시로 협의해 타공사여부를 확인한 후 배관 안전점검원을 현장배치토록 하고 현재 1일 1회의 현장점검활동을 2회로 확대해야 한다는 방안을 내놓았다.
산자부는 이와 함께 굴착허가 내용을 행정관청 및 도시가스사가 안내문, 관청 게시, 각 시공업체에 배포하는 등 적극적인 홍보활동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그동안 도로, 전력시설 등의 긴급복구공사시 소규모 굴착공사자는 허가 관청에서 굴착허가만 받고 공사를 진행해 도시가스사와의 협의가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다.
또한 건축물의 신·개축 공사시에도 가스배관 유무확인 절차를 생략하고 공사를 하는 등 타공사에 의한 가스사고의 위험요소가 다분했던 게 사실이다.
게다가 타공사로 인한 가스사고시 법적위반행위에 대해 행정관청의 처분 미흡 등 여러 문제점 돌출로 강구된 이번 대책이 타공사에 의한 가스사고를 줄이는데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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