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생에너지 정의 논란 매듭짓자”
“재생에너지 정의 논란 매듭짓자”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11.17 0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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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남, 신재생에너지법 일부개정법률안 발의

신·재생에너지원에 대한 정의를 구체적으로 명시하는 취지의 신재생에너지 촉진법 개정안이 발의돼 산업부가 추진 중인 ‘발전소 온배수’의 재생에너지 지정에 제동이 걸릴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김제남 의원(정의당)은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에 명시된 재생에너지 정의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와 이를 연료로 하여 발전할 때 생기는 온배수 등 부산물이 아닌 에너지로서’로 구체화해 발전소 온배수의 재생에너지 지정에 대한 불필요한 논란을 매듭짓고자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지난 12일 밝혔다. 

이번 개정안의 주요내용은 ▲“석유·석탄·원자력 또는 천연가스가 아닌 에너지로서”를 ▲“석유·석탄·원자력·천연가스와 이를 연료로 하여 발전할 때 생기는 온배수 등 부산물이 아닌 에너지로서”로 재생에너지의 의미규정을 보다 명확히 했다. 

산업부는 지금까지 발전소 온배수를 비롯한 폐열을 재생에너지로 인정할 수 없다는 입장을 견지해 왔다. 그러나 윤상직 장관 취임 이후 RPS 이행수단 확보와 FTA 체결로 인한 농가지원의 명목으로 화력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하려는 노력이 진행됐고, 지난 8월 시행령과 시행규칙 입법예고까지 마친 상태다. 

김제남 의원은 “이번 개정안은 법상식과 법적 정의에도 맞지 않고 국제기준에도 어긋나는 발전소 온배수를 재생에너지로 지정할 수 없도록 법적 정의를 보다 명확하게 규정해 불필요한 논란과 갈등을 조속히 종식시키기 위한 것”이라고 취지를 설명했다.

김 의원은 이어 “정부의 발전소 온배수 재생에너지 지정은 발전사업자에만 유리한 것으로, 역설적으로 재생에너지의 확대를 가로막고 RPS제도 도입 목적도 훼손될 가능성이 높아 지정해서는 안된다”며 “산업부는 국정감사 지적사항인 발전소 온배수 재생에너지 지정에 대한 공청회를 조속히 실시하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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