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 LPG안전공급계약 단속
광주 LPG안전공급계약 단속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2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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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kg 1만6천원서 1만1천원 판매… 시장질서 교란 우려



광주광역시 지역에 LP가스안전공급계약 위반과 관련한 집중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광주 지역에서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는 채 기존 계약체결 소비자에게 매우 싼 가격으로 가스를 공급하는 사업자가 있다는 제보를 받고 이에 대해 가스안정공사, 지자체 등과 함께 불시합동단속을 실시할 예정이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LP가스 20kg 한통에 1만6천원에서 1만1천원까지 가격을 낮춰 판매한다는 제보들 들어왔다”고 말하고“무엇보다 안전공급계약제를 체결하지 않은 상태서 가스를 판매하는 것은 시장질서의 교란이 우려되기 때문”이라며 단속배경을 밝혔다.
이같은 문제는 공급권역 허가제가 풀리면서 뜨네기·원정 판매사업자들이 다수의 고객확보를 위해 싼 가격으로 소비자를 끌어들인 다음 서서히 가격을 올리려는 의도가 다분하다고 산자부 측은 예상했다.
이에 대해 산자부측은“이번 단속은 강력한 행정처벌 의미보다는 안전관리 측면에서 안전공급계약제의 조기정착을 위해서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경쟁 판매사업자가 안전공급계약제도를 지키지 않는 행위를 고발하는 것은 이 제도의 조기정착에 일조하는 것이지만 그보다도 사업자 스스로 제도를 지키려는 노력이 있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단속유형은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소비설비 안전점검 미실시 ▲가스시설을 임의 조작·손괴해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행위 ▲LP가스를 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 일과 후 또는 장시간 노상에 방치한 행위 ▲공급자의 승낙없이 LP가스 사용시설을 변경한 행위등으로 그동안 펼쳐왔던 단속과 별반 차이없이 전개될 전망이다.
산자부는 앞으로도 안전공급계약제도가 원활히 이뤄지지 않는 지역에 대해서는 게릴라성 불시합동단속을 지속적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윤태기자/ 2002-0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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