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명숙, 빅애스크 기후변화대응법 대표발의
한명숙, 빅애스크 기후변화대응법 대표발의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11.06 09: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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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체적 온실가스 감축목표 제시
▲ 5일 기자회견장에서 4만 3989인의 빅 애스크 서명 명부를 전달 받은 한명숙 의원. <출처=빅 애스크 네트워크>

빅애스크 캠페인으로 추진된 기후변화법이 5일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이라는 이름으로 발의됐다. 지속가능발전특별위원회 위원장인 한명숙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이 국회의원 62명을 대표해 국회에서 법안을 발의했다.

기후변화대응기본법에서는 2005년 대비 국가 온실가스 총배출량을 2020년 4%로 감축하고, 장기적으로 2050년에는 2005년 대비 배출량을 50% 내지 80% 범위에서 감축하는 것으로 돼있다.

현행법인 저탄소녹색성장기본법은 시행령에 2020년 배출될 것으로 예상되는 온실가스 배출전망치(BAU)의 30%를 감축하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 이는 실질적인 감축량이 배출전망치에 따라 변하게 된다. 또 대한민국의 온실가스 배출량은 빠른 속도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법은 이에 문제의식을 갖고 구체적 감축 목표를 세웠다.

기후변화대응기본법은 온실가스 감축 목표 설정뿐만 아니라 에너지 부문의 온실가스 배출량 증가를 제어하기 위한 정책적 일관성을 고려했다. 또 각 정부부처의 온실가스 배출량 관리 감독에도 신경을 쓰고 있다. 완화 방면에서도 실질적인 변화를 이끌도록 하고 있다. 기후변화대응기본법에 따르면 공공기관의 장은 매년 온실가스 감축 및 기후변화 적응 등을 포함하는 기후변화대응계획과 추진 실적을 작성해 환경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하고 이를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이날 한명숙 의원은 국회에서 진행된 기자회견에서 “국제적 추세에 맞게 우리나라도 법에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구체적으로 설정해 역사적 책무를 다해야 한다”고 말했다.

 빅 애스크 기후변화법 제정을 요구하는 서명 숫자는 4일 기준으로 4만 3989명이다. 10만 국민의 서명을 받는 것이 목표다. 서명 운동은 법안이 발의된 이후에도 계속 진행될 예정이다.

빅애스크 관계자는 “법안이 발의됐어도 실제 법안이 국회를 통과하여 제정되기까지의 여정은 이제부터 시작이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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