융착기 성능확인 시험기준 제정
융착기 성능확인 시험기준 제정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23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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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F 융착기 출력전압측정치 오차범위 ±1.5% 이내 <2002-08-23 19:25>
그동안 명확한 기준 부재로 업계간 논란거리가 돼 왔던 융착기의 성능확인 시험기준 및 시험방법 등 기준이 제정됐다.
따라서 융착기 제조업체와 이음관·배관 제조업체, 시공업체 사이 이 문제를 둘러싼 이견이 상당수 해소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가스안전공사는 버트(맞대기열융착)융착기 및 EF융착기에 대해 적용범위, 구조, 배관고정부, 면취기, 열판, 융착성능 등의 시험기준과 방법을 정했다.
우선 버트융착기에서 작업자가 임의로 융착조건을 변경할 수 없는 구조로 정전, 클램프 제거 등 융착조건이 부적합할 경우 불량처리하고 그 결과를 출력할 수 있도록 구조상의 시험기준을 정했다.
이에 대한 시험방법으로 융착조건의 변경 가능여부와 융착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전원차단 또는 클램프를 제거했을 때 불량처리 여부와 출력여부를 확인하도록 했다.
또한 면취기는 면취 후 배관 간격을 0.3mm 이하가 돼야하며 배관의 어긋남은 배관두께의 10분의 1이하로써 최대 어긋남은 1mm 이하로 시험기준을 제정했다.
융착성능에 있어서는 성능확인을 받고자 하는 융착기에 사용가능한 최소관경과 최대관경의 1호관을 융착해 가압용융, 가열유지, 열판제거, 압착, 냉각의 각 공정별로 기준에 적합한지 여부를 확인토록 했다.
우선 가압용융압력 및 냉각압력은 0.15N∼0.20N㎟이며 가열유지압력은 0.05N/㎟를 초과하지 않도록 정했다.
또한 융착결과 출력물에는 작업일시, 배관관경, 융착번호, 현장번호, 열판온도, 가압용융압력, 가열유지시간, 견인압력, 히터탈착시간, 냉각시간 등을 표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했다.
다음은 EF융착기의 시험기준과 시험방법이다. 우선 융착기의 구조에 있어 공정이 완료되지 않은 상태에서 케이블을 EF단자에서 제거하거나 전류가 흐르지 않는 등의 융착이상이 나타나면 즉시 융착을 중단하고 그 결과를 출력하는 구조로 정의를 내렸다.
또한 융착결과를 출력(내장형 또는 외장형)할 수 있는 구조로써 융착 전공정에 있어 융착시간의 10% 간격으로 전류값을 표시하는 전기적 연속성을 갖는 구조로 정했다.
성능 시험기준에서 ▲전류값의 상승이 5% 이상 3초간 지속될 경우 ▲열선저항이 200Ω 이상일 경우 융착기 작동을 중단토록 기준을 정했다.
융착기의 출력전압은 40±0.5V를 유지하고 출력전압측정치의 오차범위는 ±1.5% 이내이며 입력전압이 ±1.5%가 변동되더라도 출력전압은 40±50V를 유지토록 했다. 또한 출력전류측정치의 오차범위를 ±5% 이내로 정하고 클램프온 메터로 융착기의 출력전류값을 측정해 이상유무를 확인토록 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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