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공사, 관로관리 규제 완화방침 철회해야”
“가스공사, 관로관리 규제 완화방침 철회해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10.28 1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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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영식 “가스안전 규제완화 도미노 될 수도”

가스공사가 추진 중인 고압가스배관에 대한 관로관리 규제 완화를 당장 철회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한국가스공사는 관로관리원의 적정규모와 배치에 관한 기준 마련과 글로벌 관로관리시스템 개선방향에 대한 근거 자료로 활용하기 위해 2012년 4월 ‘고압가스배관의 합리적 관로관리원 순찰 및 관리방안’ 연구용역을 대한안전경영과학회에 발주, 2013년 1월 최종보고서를 받았다.

연구보고서는 2007년부터 2011년까지 굴착공사에 의해 발생된 사고는 한 건도 없었기 때문에 공사 배관망의 사고발생빈도가 매우 낮은 것으로 평가하고, 관리업무를 합리화할 필요성이 제기된다며 구간특성이 방영된 순찰방식 및 횟수조정안을 제시했다. 이에 가스공사는 연구보고서 결과를 반영해 올해부터 지역별 위험도 수준에 따라 순찰거리를 차등 적용해 일부 구간의 경우 90km로 순찰거리를 늘릴 계획이다.

지난 23일 열린 국회 산업위의 가스공사에 대한 국정감사에서 오영식 의원(새정치민주연합, 서울강북갑)은 “가스공사가 관리하는 고압 배관망에 지난 5년간 사고가 없었던 것은 관로관리원이 관로 순찰 중 발견해 사고를 미연에 막은 것이지 위험상황 자체가 없었던 것이 아니다”라며 “그런데도 사고가 없었다는 이유로 관로순찰을 합리화라는 미명 하에 줄인다는 것은 안전에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현재 관로순찰 중에 5년간(2007년~2011년) 무단굴착공사를 발견한 사례가 없다는 전제 하에 관로순찰을 완화하는 것은 현실과 동떨어진 전형적인 통계착시 현상이라는 게 오 의원의 지적이다. 현장에서는 미신고 굴착공사가 끊임없이 일어나고 있으며 다만 통계로 관리되지 않고 있을 뿐이라는 것. 한국가스기술공사는 2013년부터 관로관리원들의 제안에 따라 미신고 굴착공사 현황을 관리하고 있는데 오영식 의원이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2013년 한 해에만 미신고 굴착공사가 974건이나 발생했다.

오 의원은 “미신고 굴착공사가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는 가스현장을 전혀 모르고 결론 낸 연구보고서의 관로관리 개선안은 일말의 가치도 없으며, 가스공사의 관로관리 규제완화는 당장 철회돼야 한다”고 촉구했다.

또한 가스안전공사의 관로순찰 현황을 보면 강원지사의 경우 이미 순찰 거리가 90km에 달하고 있어, 관로순찰을 완화할 것이 아니라 오히려 강화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오 의원은 주장했다.

오 의원에 따르면 가스공사의 이번 연구용역은 가스공사가 자회사인 가스기술공사에 위탁 관리하고 있는 관로 인원을 축소해, 용역비용을 절감하기 위한 것이며, 이는 가스기술공사의 구조조정만이 아니라 전국 소매 도시가스 회사의 관로부문 통폐합과 인원 조정으로 이어질 우려가 크다.

오 의원은 “가스공사와 가스안전공사 등은 이번 검토가 고압가스관망에 국한된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으나 고압부문의 재편은 상대적으로 위험도가 낮다는 논리로 중압부문의 더 큰 재편으로 이어질 가능성이 크다”고 일침을 가했다.

오 의원은 “우리나라 가스산업의 구조 상 가스공사의 비용절감 시도는 연쇄적으로 도?소매 가스안전규제체제 전반에 변화를 가져올 수밖에 없는 구조”라며 “인원을 축소하고 비용을 절감해 단기적 효율성에 치중하는 체제로 가스산업 전반의 안전성 악화라는 도미노 현상이 시작될 것이 자명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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