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 REC’ RPS 활성화에 도움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
‘국가 REC’ RPS 활성화에 도움되도록 법적 근거 마련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10.28 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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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동철 산업위원장,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 대표발의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신·재생에너지 공급자에 대한 공급인증서(REC)는 국가에 대해 발급하고, 국가에 대해 발급된 REC는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화를 위해 거래하도록 하는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이 추진된다. 이 때 공급의무자의 의무이행 정도, 거래시장 가격 등을 고려해야 한다.

김동철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위원장은 “국가REC 발급에 대한 근거를 명확히 하고, 국가REC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해 거래될 수 있도록 거래 방법을 보다 명확히 하기 위해 ‘신에너지 및 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 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한다”고 지난 21일 밝혔다.

김 산업위원장은 “아직까지 공급인증서 거래시장이 활성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국가REC의 막대한 거래물량과 낮은 거래가격이 오히려 거래시장에 큰 혼란을 초래하고 거래시장 참여자의 예측가능성을 어렵게 하고 있다”고 지적하고, “국가REC가 거래시장의 수급조절과 가격안정을 위하여 거래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를 명확히 하고 하위법령을 정비해 거래시장 활성화에 기여해야 한다”면서 신재생에너지법 개정안을 발의 배경을 밝혔다.

김 산업위원장에 따르면 RPS(신재생에너지 의무공급제) 시행 이전에 전력을 고정가격으로 판매할 수 있도록 정부가 발전차액을 지원한 설비에서 생산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해서는 매년 국가에 대해 230만REC(비태양광 175만, 태양광 55만)를 발급하고, 정부가 이를 매년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하고 있다. 지난해에 산업부는 국가소유의 267만REC를 1384억원에 공급의무자에게 배분했다.

이는 전력거래소를 통해 거래된 물량(52만REC)의 5배에 이르지만 시장가격의 32%에 불과한 헐값으로 나눠 준 셈이다. 문제는 신재생에너지법에는 발전차액을 지원받은 경우 공급인증서의 발급을 제한한다는 규정만 있을 뿐 국가REC 발급과 배분에 대한 근거조차 없다는 것.

김동철 산업위원장은 “배분한 수익은 전력기반기금의 수입원인데 거래시장의 평균가격을 적용했다면 4288억원에 배분했어야 했으므로 결과적으로 2900억원의 전력기금 손실을 초래했고 그만큼 13개 공급의무자에게 특혜를 준 셈”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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