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부실 여전해
[국감현장] 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부실 여전해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10.28 1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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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탄공사, 탄광재해 증가 …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
광해관리공단, 삼탄 수질정화시설비 94억 ‘낭비’

지난 21일 국회서 진행된 대한석탄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한국광해관리공단, 한국지역난방공사, 에너지관리공단에 대한 국정감사에서는 부실한 해외사업에 의원들의 질의가 집중됐다. 광물공사의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인도네시아 유연탄 사업 등이 뭇매를 맞았다.

한국광물자원공사
해외자원개발 부실 여전해

한국광물자원공사에 대한 볼레오 동광개발사업은 이날 가장 뜨거운 감자였다. 모든 질문이 고정식 광물공사 사장에게 집중돼 다른 피감기관장에게는 질문이 거의 없었을 정도였다. 

부좌현 의원은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관련 컨소시엄사인 SK, 현대하이스코, 일진 등이 미납한 4200만 달러, 우리 돈으로 420억 원을 대납하고 지분을 인수했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올해 3월 25일 광물공사는 ‘멕시코 볼레오 동광 개발사업 투자구도 변경 및 투자비 증액’관련 이사회에서, 한국컨소시엄사들의 투자비 증액 미승인에 대비해 투자비 한도를 9억7100만 달러에서 10억 1300만 달러로 4200만 달러나 증액했다. 컨소시엄에 참가한 SK, 현대하이스코, 일진 등이 투자하기로 했다가 투자금을 내지 않은 것을 광물공사가 대납해준 것이다.

부좌현 의원은 “볼레오사업에 대해 광물공사 스스로 확신이 없다는 것을 방증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며, “광물공사는 볼레오 사업에 대해 명확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고 지적했다.

광물공사가 사업성이 전혀 없는 유연탄광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176억원의 손실을 입은 사실도 드러났다.

오영식 의원은 광물공사가 2010년에 진행한 남아프리카공화국 블락플라츠(Vlakplaats) 유연탄광 개발사업에 지분을 투자했다가 경제성이 없어 사업을 진행하지 못하고 투자 원금 187억원 중 176억원의 손실을 입고 2013년 이를 전액 손실처리했다고 밝혔다.

오 의원은 “블락플라츠 투자손실 과정을 살펴보며 천문학적인 손실을 본 석유공사의 하베스트 인수과정, 광물자원공사의 볼레오 동광 투자과정과 매우 유사한 구조”라고 지적했다.

인도네시아 유연탄 개발사업도 도마 위에 올랐다.

추미애 의원은 “광물공사가 인도네시아 유연탄 개발 과정에서 페이퍼컴퍼니에 속아 320억원을 날리게 될 처지”라며 “카푸아스 유연탄사업은 첫 단추부터 잘못 끼워진 사업”이라고 질타했다.

광물공사의 부채상황도 논란이 됐다.

김동완 의원은 “2013년 기준 공사이 부채가 3조 5232억원으로 부채비율이 207.6%에 이른”며 “지난 한 해 이자비용만 865억원을 지출했다”고 비판했다. 부채 중 9.6%가 금융부채인데다 2010년부터는 금융이자가 당기순이익을 초과해 돈을 벌어 이자도 내지 못하는 실정이라고 김 의원은 우려했다.

희유금속 비축사업을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해야 한다는 제안도 나왔다. 현행 광물자원 국내 비축업무는 조달청의 ‘경제비축’과 광물공사의 ‘전략비축’으로 나뉘어 있다.

오영식 의원은 “현재 이원화된 광물자원에 대한 국내 비축업무를 점차 광물자원공사로 일원화해 효율적으로 저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 의원은 이어 “석유, 농수산물, 가스, 석탄 등 비축업무가 모두 전문기업으로 이관된 상황”이라며 “광물자원 비축업무를 광물공사로 이관하는 것이 우리나라 원자재 비축사업의 변천과정과 궤를 같이 하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공기업 출자회사 중 성과가 저조한 곳은 과감하게 구조조정을 해야 한다는 지적도 나왔다. 전하진 의원은 “광물자원공사, 지역난방공사, 석탄공사가 출자회사를 통해 지속적으로 사업을 확장하고 있으나, 사업 타당성이 낮은 경우가 많아 투자손실이 발생하고 있다”며 이같이 주장했다.

광물공사와 석탄공사는 해외에 각각 22개, 2개, 지역난방공사는 국내 11개 출자회사에 대해 지분을 소유하고 있다. 특히 광물공사가 지분을 소유한 국내 7개 출자회사 가운데 몰리브덴 생산·판매 기업인 혜인자원이 최근 5년간 무려 162억원에 달하는 적자를 기록, 자본잠식 상태로 매각조차 어려운 실정인 것으로 나타났다.

대한석탄공사
탄광재해 증가 … 안전교육 의무화 필요

이날 국감에서는 여야 한 목소리로 광산 안전을 촉구했다.

부좌현 의원은 “석탄공사의 탄광 인명사고가 줄어들지 않고 있다”면서 “탄광 인명사고가 줄어들지 않는 이유는 형식적인 안전점검과 노후 장비를 제 때 교체하지 않는 등 안전불감증이 여전하기 때문”이라고 우려했다. 실제 공사가 보유중인 안전관련 장비 1276개 중 30% 이상이 C등급 이하의 불량인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장성광업소는 광산 사고 발생시 특수구호대가 사용해야 할 산소호흡기 28개 중 22개, 응급환자용 산소구급기 5개 전부가 불량이었다.

김동완 의원도 “최근 5년간 발생한 광산재해 286건 중 94%가 부주의 작업수칙 위반, 안전수칙 위반, 규정위반 등으로 발생한 것으로 조금만 더 주의를 기울였다면 예방할 수도 있었다”고 안타까워했다. 김 의원은 “영세광산에서 열악환 환경 속에서 근무하고 있는 광산 근로자들은 생명을 담보로 일하고 있다”면서 “광산안전교육의 법정의무화개정을 추진하고 있고, 올해 정부의 광산안전시설 국고보조사업 예산을 증액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석탄공사가 한 해외업체에 무려 14년 동안 300억원 규모의 장비를 수의계약 한 것으로 드러났다.

홍지만 의원은 “탄광 내 에어쿨링시스템을 도입한 2002년부터 내년까지 14년 동안 300억원을 단독으로 수의계약 했는데, 한 곳의 해외업체만 밀어주고, 국내 중개업체가 중간에서 이익을 챙기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홍 의원은 “에어쿨링시스템은 독일을 비롯한 유럽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캐나다 등 여러 회사에서 가지고 있었지만, 2002년 최초 도입 시점부터 전혀 다른 회사에 의한 가격 조사나 견적을 받은 사실이 없이 수의계약으로 진행했고, 이는 명백한 특혜”라고 비판했다.

홍 의원은 이어 “국내외 기술력을 가진 여러 회사를 검토하지 않고, 기술력이나 엔지니어를 보유하지 않는 중개회사를 통해 해외 1개의 회사와 14년째 수의계약을 하는 것은 국민세금을 해외로 몰아주는 행위”라면서 “국내업체를 육성하고 경쟁입찰로 전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국광해관리공단
삼탄 수질정화시설비 94억 ‘낭비’

폐석탄광산 주변 토양과 하천의 중금속 오염이 질타를 받았다. 환경부가 조사한 2013년 대전, 충남·북 6개 시·도 폐광산 주변지역의 기초환경 조사 결과 조사 광산 130곳 중 44곳의 토양, 하천에서 중금속 오염이 심각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44곳 중 22곳은 충청도에 집중됐다.

노영민 의원은 이와 관련 “우려기준을 초과한 44곳 중 사람의 건강과 재산, 동물과 식물의 생육에 지장을 줄 수 있는데도 공단은 해당광산과 토양, 하천에 대한 광해방지사업 계획조차 세우고 있지 않다”고 비판하며 대책마련을 촉구했다.

해외 광해방지시장에서 한국의 좁은 입지도 문제로 지적받았다. 김동완 의원은 “해외 광해방지 시장은 연 9조원 규모로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반면, 공단은 0.1% 수준인 100억원 정도 물량만을 수주하고 있다”며 적극적인 노력을 주문했다. 김 의원은 “기술력은 있으나 해외진출에 어려움을 겪는 관련 중소기업들이 많다”면서 “개도국 시장은 미개척 분야인만큼 글로벌 기업에겐 시장규모가 적고, 현지기업은 기술력 부족으로 참여가 어려운 틈새시장이니 여길 공략해 선점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공단이 주변환경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 없이 94억원이나 들여 설치한 수질정화시설이 중금속 오염수 정화가 어려운 쓸모없는 시설로 밝혀졌다.

오영식 의원은 “강원도 정선군 고한읍에 공단이 지난 5월 준공한 ‘삼탄 수질정화시설’이 중금속 오염수 전체를 정화하는 시설로 설계되지 않아 알루미늄 오염수를 정화하려면 별도 시설이 필요하다”며 공단의 주먹구구식 사업진행을 문제삼았다.

오 의원은 이와 관련 “작년 국감에서 지적된 토양복원사업 실패 등을 묶어 공단의 광해복구사업 전반에 대해 감사원 감사청구를 추진하겠다”고 덧붙였다.

폐광대책비 소송도 논란이 됐다. 부좌현 의원은 “폐광대책비 관련 폐광근로자로부터 피소된 소송 17건 중 14건을 패소했다”며 “공단 설립취지에 맞도록, 힘없는 폐광근로자들 상대로 소송까지 가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부 의원에 따르면 최근 5년간 광산지역 근로자들이 공단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한 총 35건중 17건이 폐광대책비 관련 소송이었다. 소송 이유는 폐광대책비 수령 자격 여부, 통상임금 범위 등의 문제들로 인한 공단과의 갈등이다. 소송결과를 살펴보면, 공단이 승소한 건은 17건 중 단 2건에 불과하고, 1건은 화해권고였다. 나머지 14건은 광해관리공단의 일부패소 또는 전부패소 했다.

부 의원은 “폐광대책비 관련 퇴직금의 하한선만 상회해 지급해도 된다는 등 부당한 기준들을 내세워 폐광대책비를 전체적으로 과소지급하려 한 것이 소송의 원인”이라고 꼬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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