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은 21일 진행된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RPS제도 운영과 REC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장기 운영 계획 미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전 의원은 국가 REC의 애매모호한 발급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본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EC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R&D 비용 등에 REC를 발급하거나 지난해 발전량에도 REC를 발급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전 의원은 “REC 발급 기준과 양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질의했는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가 REC와 민간REC가 원활하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REC가 정부 담당자 소수에 의해 물량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가 REC 운영에 대해서도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REC를 구매해야하는 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민간REC보다 현저히 가격이 싼 국가 REC가 어떤 방법으로 유통될 것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REC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장기적인 국가 REC운영 방침이나 계획 등의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았다”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RPS의 본래취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발전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 국가 REC 활용물량과 시기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RPS제도는 50만 KW 이상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증서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입함으로써 부과된 발전의무량을 채워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