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RPS 제도 모호한 운영, 누굴 위한 정책?”
[국감현장]“RPS 제도 모호한 운영, 누굴 위한 정책?”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10.22 1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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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C 운영에 대한 정보공개 확대돼야
▲ 전하진 의원이 21일 산업통상부 산하 기관 국정 감사에서 변종립 에너리관리공단 이사장에게 질의 중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전하진 의원(새누리당, 성남 분당을)은 21일 진행된 산업통상부 산하기관 국정감사에서 RPS제도 운영과 REC시장에 대한 문제점과 장기 운영 계획 미비에 대해 강력히 질타했다.

먼저, 전 의원은 국가 REC의 애매모호한 발급기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전 의원은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의 확대라는 본래의 취지에 맞춰 본다면, 신재생에너지 발전량에 대한 REC를 발급해야 한다. 하지만, R&D 비용 등에 REC를 발급하거나 지난해 발전량에도 REC를 발급하는 것은 정책의 취지와 상충되는 것이 아니냐”고 말했다.

전 의원은 “REC 발급 기준과 양에 대해 에너지관리공단에 질의했는데 자료를 제시하지 못하고 있다”고 질타했다.

이어 전 의원은 국가 REC와 민간REC가 원활하게 시장에서 유통되는 것이 아니라 국가 REC가 정부 담당자 소수에 의해 물량 조절이 이루어진다는 점도 지적했다. 전 의원은 “국가 REC 운영에 대해서도 거래시장의 안정을 위해 비공개를 원칙으로 운영하고 있다. 그러나 REC를 구매해야하는 에너지 사업자의 경우 민간REC보다 현저히 가격이 싼 국가 REC가 어떤 방법으로 유통될 것인지를 사전에 알고 있을 개연성이 크다”며 이에 따라 REC시장의 왜곡이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마지막으로 전 의원은 “장기적인 국가 REC운영 방침이나 계획 등의 로드맵도 수립되지 않았다”며 “제도적 맹점을 악용해 RPS의 본래취지인 신재생에너지 보급·발전에 차질이 생기면 안 된다. 국가 REC 활용물량과 시기 등에 대한 정보공개가 확대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해 시장 내의 정보 불균형을 타파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RPS제도는 50만 KW 이상 발전사업자가 매년 발전량의 2%를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판매하도록 강제하는 제도로서  지난 2012년부터 시작됐다. 따라서 에너지 사업자는 직접 신재생에너지를 생산하거나 타인이 발전한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인증서인 REC(신재생에너지 공급인증서)를 구입함으로써 부과된 발전의무량을 채워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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