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S에너지 LPG저장능력 기준 완화 건의
MS에너지 LPG저장능력 기준 완화 건의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16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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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사용 저장탱크 내부부식 안전문제 발생 <2002-08-16 17:53>
-산자부, 재고유지필요 현행기준 적합

경남 김해의 MS에너지(프로판충전소)가 LPG용기충전소 저장능력 기준을 완화해 줄 것을 공정거래위원회, 규제개혁위원회 등에 건의해 관심을 끌고 있다.
MS에너지측은 프로판 충전소의 저장시설 기준이 200톤으로 돼 있으나 저장탱크 전부를 사용하는 용기충전소가 거의 없는 실정이라며 이처럼 사용하지 않는 탱크의 내부부식으로 인한 안전 문제 및 부속설비의 관리에 부담이 되고 있다고 토로했다.
또한 프로판 수요가 점차 감소하고 있는 상황에서 저장시설 기준이 과다 설정돼 있어 신규사업자의 진입 장벽으로 작용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LPG사용이 증가하고 있는 농촌 지역은 신규허가를 내려고 해도 200톤의 과잉시설 제한에 부딪혀 과잉투자의 조건을 수용하는 일부 LPG공급 사업장만이 지역에 따라 편중되는 결과가 나타나 소비자 사용시설까지 공급되는 시간이 지연되는 등 불편도 따르고 있다고 설명했다.
또한 도심에서 이전하는 경우 충전시설 기준을 100톤으로 완화했지만 기존의 10∼50톤 시설을 운영하다 100톤 시설로 보강해 재투자하는 경우가 전혀 없다며 이는 현장사정을 모르는 탁상행정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이뿐 아니라 필리핀, 베트남 등 LPG시장이 활성화되고 있는 동남아 지역에 일본의 중고 LPG탱크가 수출되고 있는 실정에서 이 회사도 중고 LPG탱크 수출에 관한 문의가 많이 들어오고 있지만 처분하고 싶어도 시설기준 때문에 사용하지 않는 산업시설을 묵혀둬야만 하는 애로사항이 있다고 밝혔다.
즉 200톤 규모 충전소 중의 90% 이상이 수년동안 시설을 사용하지 않고 그냥 비워두고 있다는 것이 이 회사측의 설명이다 이 회사는 안전관리 측면에서도 문제를 제기했다. 즉 이 회사는 50톤 탱크 4기의 시설모두가 종형으로 연결돼 있어 사용탱크와 비사용 탱크사이의 밸브작동 및 기계실의 운전관리에 혼선이 야기될 뿐 아니라 검사 및 안전관리 비용 등 관리비용도 2중으로 낭비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MS에너지측은 이같은 문제점을 들어 현행 200톤 저장탱크 기준을 산업현장의 가장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50∼100톤 규모의 시설기준으로 완화해 줄 것을 요청했다.
이 회사는 지난 98년도에도 이와 동일한 내용의 건의서를 산자부, 공정거래위원회에 제출했고 산자부가 액법 시행규칙 개정시 적극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지만 아직까지 처리되고 있지 않다고 지적했다.
한편 이같은 MS에너지측의 건의를 검토하고 있는 산자부측은 전쟁이나 비상상황 발생시 충분한 재고를 유지할 수 있는 현행 200톤 저장탱크 시설기준이 적합하다고 밝혔다.
또한 전체적으로 프로판 산업이 축소되고 있는 상황인데 시설기준 강화에 따른 신규사업자 진입 장벽의 애로사항은 논리에 맞지 않는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강화된 기준을 맞출 수 있는 신규사업자만이 자율경쟁시장에서 사업을 해야 한다며 이는 곧 대형화 시설에 따른 안전관리와도 직결돼 있다고 말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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