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ED조명업체 숙원 해소되나 고효율인증 ‘간소화’ 코앞
LED조명업체 숙원 해소되나 고효율인증 ‘간소화’ 코앞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10.15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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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일 광속유지율 시험면제 관련 공청회 개최

LED조명 제조업체에서 가장 큰 규제사항으로 지적되었던 시험기간을 약 2개월 이상 대폭 감소함은 물론 시험에 소요되는 비용 또한 연간 약 5웍원 이상 절감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에너지관리공단은 14일 공단 대강당에서 LED조명업체의 고효율 인증 규제 완화와 인증시험 간소화를 위한 고효율 인증 고시 개정 공청회를 개최했다.

현재 LED조명 업체의 대표적 애로사항은 LED패키지에 대한 광속유지율 시험에 약 3개월(2000시간)이 소요된다는 것이다. 이에 이번 공청회는 일정 기준을 만족하는 국·내외 LED패키지 광속유지율 시험 성적서 제출 시 시험을 면제받을 수 있는 방안을 참석자에게 설명하고 관련 의견을 듣는 자리가 됐다.

LED 패키지는 전기발광효과를 이용한 반도체 소자인 LED칩과 리드(lead)를 연결해 빛이 최대한 외부로 방출되도록 패키지한 LED조명의 핵심 부품이다.

이번 공청회에는 LED조명 제조업체와 시험기관 등 약 120여명이 참석했다. 에너지관리공단은 광속유지율 면제 대상 LED품목과 면제 방법, 시험 면제조건, 시험방법과 기준, LED패키지의 파생 모델과 부품 변경 시험면제 기준 등 고시개정 전반에 대해 설명했다.

공단은 이번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바탕으로 최종 고시 개정안을 마련한 후 산업통상자원부와의 협의를 통해 고효율 인증 고시를 개정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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