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현장] 도시가스사 기부금… ‘생색은 가스社 부담은 소비자’
[국감현장] 도시가스사 기부금… ‘생색은 가스社 부담은 소비자’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4.10.13 09: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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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윤석 의원 “기부금 요금 인정, 민간회사에 지나친 혜택”

도시가스 요금에 도시가스회사들이 내는 기부금도 포함돼 있어 서민 부담을 가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기부금까지 요금으로 인정하는 것은 민간회사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라는 주장이다.

국회 산업통상자원위 소속 장윤석(새누리당) 의원이 산업부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전국 42개 도시가스 회사의 기부금액은 94억원으로 집계됐다. 이는 2009년 34억원에서 176%나 증가한 수치다. 최근 5년(2009년~2013년)간 기부 금액은 376억원에 이른다.

이 금액은 모두 소비자가 사용하는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된다. 산업부의 ‘도시가스회사 공급비용 산정기준’에 따라 기부금이 공급비용에 포함되기 때문이다.

하지만 산업부는 지난 2월 이 기준을 수정해 기부금 산정 시 도시가스 공급과 관련성, 지역 내 에너지 등 사회공헌, 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시·도지사가 적정원가 반영 여부를 결정토록 했다.

이 같은 법 개정에 따라 올해 7월 도시가스 회사가 제출한 기부금 110억 중 지자체가 인정한 금액은 40여억원(37%)이었다. 도시가스 요금에 포함될 기부 액수가 절반 넘게 준 셈이다.

그러나 기부금이 ‘불우이웃돕기’ ‘국립대학 지원’ 등 도시가스 공급과 무관한 곳에 사용된 내역도 있다는 게 문제다.

또 올해엔 지방자치단체별로 경남·전북 등 기부금 자체를 인정하지 않은 곳이 있는 반면 서울·광주·대전·울산·강원은 가스회사가 제출한 기부금을 100% 반영했다.

상황이 이러하자 전기요금에 한전의 기부금이 포함되지 않는 것처럼 도시가스 요금에도 회사별 기부금을 인정해줘선 안 된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장 의원은 “도시가스 공급과 무관한 기부금까지 요금에 인정해준다는 것은 민간회사에 대한 과도한 혜택이며, 소비자에게 불합리한 부담을 안겨주는 것”이라며 “산업부는 기부금을 요금원가에서 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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