못난 자식도 자식이다
못난 자식도 자식이다
  •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 승인 2014.10.13 08: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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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김정인 중앙대학교 교수

과거 몇 년을 끌어오던 배출권 거래제도가 우여곡절 끝에 2015년 1월 1일부터 시작된다. 배출권 거래제도의 경우도 거래를 성사하기 위하여 화평법, 화관법에서도 보여 주었듯이 정부는 이번에도 많은 양보를 한 것처럼 보인다. 즉 업종별 온실가스 감축률을 당초 예정보다 10%씩 낮추고, 간접배출 및 발전분야에 대한 감축부담을 할당 위원회에서 추가로 완화하기로 했다. 그리고 할당을 못 지킬 경우 내야하는 톤당 과징금을 최대 10만원에서 1만원으로 재설정했다. 또한 산업 생산성이나 무역의 집약도가 높은 산업에 대해서는 2023년까지라도 무상으로 할당을 하여 경쟁력의 약화는 가져오지 않겠다고 한다. 

 그러나 여전히 산업계의 불만은 있다. 우선 다른 수출 경쟁 국가들이 도입을 안 하고 있는데 하고 있다는 점, 남은 기간이 약 4개월인데 할당을 정하는 시기가 너무 짧다는 점과 산업계의 의견이 반영되기에는 너무 시기가 부족하다는 점 등이다. 그리고 가장 핵심중의 하나가 신증설이다. 향후 경제적인 여건으로 신증설이 불가피 한 기업이 있는데 이것을 어떻게 최대한 반영하려는 것인지가 관건이다.

일전에 에너지공단이 주최한 국제 세미나에서 거래제도의 시행 시기와 기업의 전략에 대해서 흡사 현장에 참여한 약 120명 정도의 인원에게 두 가지 설문 조사를 한 바 있는데 질문은 거래제도가 시행되는 것이 시기상조라고 생각하는 의견과 국제사회에 동참해야 한다는 의견을 묻는 것이었다. 결과는 약 43%대 58%로 국제사회의 동참을 위하여 필요하다는 것이었다. 다른 질문은 기후변화 감축을 위하여 자발적으로 하는 것이 나은지 강제적인 것이 나은지에 대한 질문이다. 결과는 놀랍게도 18% 대 82%로 강제적인 수단이 수반되어야 한다는 것이다.

일단 한국이 천명한 감축 목표는 한국이 국제사회에 대한 약속이라고 본다. 물론 약속은 깰 수 있다. 일본이나 캐나다처럼. 그러나 일단 그리되면 신뢰는 무너지게 되어 국제 협상에서 잃는 것이 많다.

다음으로 문제가 되는 것이 미국과 중국의 태도변화다. 미국은 세일 가스의 생산으로 에너지의 큰 변화를 가져오고 있다. 오바마 대통령은 2013년 6월에 화력발전소의 이산화탄소 배출규제와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 등을 포함한 ‘기후변화 대응비전’을 발표하였으며, 중국과 함께 수소불화탄소(HFCs) 생산·소비 감축에 합의하였다. 그리고 이산화탄소 포집ㆍ저장(CCS) 실증프로젝트 등을 위하여 중국과 상호협력을 추진하고 있다. 중국은 점점 심각해지는 대기오염에 대응하기 위하여 12차 5개년 계획에서 2015년까지 에너지 소비량을 석탄으로 환산하여 6억 7000만을 삭감하기로 하였으며 2017년까지 1조 위안을 투자하여 천연가스 발전소를 세우고, 기존의 화력 발전소를 폐쇄할 계획이다. 2020년이 되면 미국이나 중국의 협상 전략에는 많은 변화가 기대 된다.   

향후에 기업들이 거래제도에 대응하는 방안은 몇 가지가 있다. 우선 자동차 업계는 저탄소 협력금 제도가 6년 미루어 졌지만 하이브리드, 전기차 등과 같은 친환경 자동차에 대한 기술 개발과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두 번째는 거래제 1기인 2015년-2017년 동안에는 안 되겠지만 2기부터는 조기감축 인정부분에서 외부 감축 인정분에 대한 것을 현행 10%에서 대폭 상승시키는 개선 방안을 염두에 두어 다양한 감소 사업을 내외부적으로 개발해 두어야 한다. 세 번째는 산업 부분 중심의 거래제도에서 유럽이 2013년부터 도입하고 있는 비 산업 배출권 거래제도인 수송, 유통 및 물류, 대형 건물 등에도 확대되어야 한다는 논리의 개발과 정부에 대한 주문을 해두어야 한다. 정부는 건물 부분의 법들을 재조정하여 감축이 더 확산 될 수 있도록 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 산업계도 숨통이 트일 수 있으며 사회 전반적인 노력이 될 수 있다. 네 번째는 신재생 에너지에 대한 대폭적인 개선을 통하여 실질적인 확산이 증대되도록 해야 한다. 예컨대 폐열의 재활용을 의무화 하고 이를 재생 에너지 차원에서 인정하도록 해야 한다. 다섯 번째는 전기 가격의 현실화도 반드시 점진적으로 이루어져야 한다. 현재와 같은 싼 가격 구조 하에서는 거래제도의 성공을 보장할 수도 없으며 자발적인 온실가스 감축도 이루어질 수 없다.

철학자 소크라테스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한 적이 있다. 우리 속담에 “못난 자식도 자식이다”라는 말도 있다. 무늬만 있는 거래제도라고 해도 법은 법이니 조금이라도 온실가스 감축이 제대로 가도록 해야 한다. 거래제도를 천덕꾸러기처럼 취급하다가는 중국이나 일본의 거대한 새로운 탄소시장을 놓칠 수 있기 때문에 못난 자식도 일단은 잘 자라도록 노력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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