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판매소 가격표시 의무 ‘無’… 충전소 ‘有’
LPG 판매소 가격표시 의무 ‘無’… 충전소 ‘有’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4.10.09 20: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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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 개정

LPG 판매소에 대한 가격표시 의무가 없어졌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액화석유가스 가격표시제 실시요령’을 일부 개정해 지난 6일 고시했다.

이에 따르면 LPG 판매소는 앞으로 별도의 가격표시 없이도 영업을 할 수 있다. 그동안은 LPG 충전소는 물론 판매소도 가격을 의무적으로 표시해야 했었다. LPG 충전소는 지금처럼 계속 가격을 표시해야 한다.

하지만 LPG 충전소도 가격표시 부담에서 조금은 자유로워졌다. 가격표시 대상 품목에서 프로판이 빠졌기 때문이다. 부탄만 이전처럼 가격표시 대상이다.

이번 개정안은 고시일과 같은 6일부터 시행된다.

한편, ‘전기사업 불공정 행위에 대한 업무처리 규정’이 지난 8일 개정됐다. 불공정 행위를 저지른 당사자와 참고인 등이 사실관계를 진술하기 쓰는 확인서에 ‘주민번호’가 아닌 ‘생년월일’을 적도록 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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