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개 판매업소 안전공급계약 위반 적발
158개 판매업소 안전공급계약 위반 적발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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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울산, 강원, 경남, 제주는 행정처분 없어 <2002-08-09 14:40>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위반업소에 대한 행정처분 결과 지난 6월 30일 현재 158개 판매업소가 적발된 것으로 나타났다.
이중 111개 업소가 행정처분을 받고 나머지 74개소는 행정처분 절차가 진행중인 것으로 집계됐다.
위반유형을 보면 안전공급계약 미체결이 117건으로 가장 많았으며 안전점검 미실시 23건, 이중계약과 용기상호 미표시가 각각 6건, 공급구역 위반 4건 등의 순위를 보였다.
지역별로는 경북이 43건, 경기도 30건, 전남 27건 등으로 나타났으며 울산, 강원, 경남, 제주 등 4개 시·도는 단 한건의 행정처분 실적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행정처분에 따른 과태료는 5건에 600만원, 과징금은 102건에 3천8백27만원으로 집계됐으며 사업정지는 4건에 총 12일의 사업정지를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지역별 과징금 현황을 보면 경기도가 20건에 1천1백72만원으로 가장 높은 액수를 기록한 반면 충남과 부산이 각각 21만원의 과태료를 물어 가장 적은 액수를 나타냈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최근 안전공급계약제 허가권역 판매제가 폐지됨에 따라 변칙영업을 하는 판매사업자가 다소 늘어날 것으로 보고 산자부와 행정관청 등이 연계한 합동단속을 강력히 펼쳐나갈 방침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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