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업계, 후속대책 마련 촉구
판매업계, 후속대책 마련 촉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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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대못미치면 파업 강행 <2002-08-09 14:34>
-판매協 악덕사업자 맹비난

규제개혁위원회의 부동의로 LP가스안전대책의 공급구역 제한이 풀리면서 판매업계가 이에 대한 후속대책을 마련하라며 촉구하고 나섰다.
서울가스판매업협동조합은 최근 임시총회를 열고 파업을 강행하기로 결정하는 등 강도높은 카드를 빼어들어 자칫 정부의 후속대책이 판매업계의 기대에 못미치면 파업으로 인해 LP가스를 사용하는 사용자들의 불편도 예상되고 있다.
산자부도 규개위가 개선권고한 계약해지 요청방법 및 처리절차, 공급시설 구매·철거 개선건, 소형저장탱크 공급기준 등을 액법 시행규칙 개정에 반영키로 방침을 정하는 등 보완조치에 열을 올리고 있지만 이러한 조치가 판매업계의 성에 찰지 아직은 의문이다.
한국LP가스판매협회의 움직임도 심상치 않은 상황이다. 규개위가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한다는 이유에서 공급구역제한의 연장건의를 받아들이지 않은 것은 문제가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의 한 관계자는 안전공급계약제도 정착의 가장 큰 걸림돌이 되고 있는 원정판매사업자 등 일부 악덕사업자들이 오히려 소비자를 선택해가며 가스를 공급하는 행태가 비일비재하다며 이는 곧 ‘가스공급자의 소비자 선택권’이라고 역설(逆說)적으로 표현했다.
즉 원정판매사업자들이 일반가정집에는 가스를 공급하지 않고 요식업소 등 대규모 사용처만 골라 가스를 공급하는 현 상황에서 공급구역 제한 해제는 이들의 활동범위를 더욱 활성화시킨다는 지적이다.
결국 일부 악덕 판매사업자들이 자기사업의 영위를 위해 규개위 등 정부기관을 드나들면서 자신들의 주장을 펼치고 있다는데 대해 협회 관계자는 울분을 금치 못하고 있다.
게다가 물량확보 차원에서 이러한 부도덕한 사업자들을 지원하는 충전업계 더 나아가서는 수입사가 직영충전소를 통해 원정판매사업자에게 물량을 공급하는 등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실질적인 정착을 방해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성토했다.
또한 협회측은 판매사업자가 영업을 양도한 경우 동일한 서울특별시, 광역시, 시·군에서 동종영업을 하지 못한다는 상법상의 ‘경업(競業)금지의무’조항과 그 판례를 들면서 일부 부도덕한 판매사업자들의 행태를 맹비난했다.
즉 한 곳에서 판매사업을 하며 수익을 낸 다음 고가로 타인에게 양도해 차익을 챙긴 후 또다시 동일지역에서 가스판매 신규허가를 내는 등 상법에도 규정돼 있는 의무를 져가며 변칙영업을 하는 행위가 끊이지 않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판매협회는 판매사업자들이 그동안 자구적으로 유통구조개선을 통한 수익창출과 안전을 도모하지 않아 오늘날의 LP가스 산업이 낙후됐다는 것을 스스로 인정하는 한편 정부 정책에 대해서도 강력히 비난하고 있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의 타이틀에 맞게 판매사업자에게 안전과 사업을 동시에 영위할 수 있게 해야하지만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는 단지 판매사업자에 대한 규제, 의무만 있지 사업자의 권리는 없다는 것이 협회측의 주장이다.
가스판매업을 시장경쟁논리로만 따지고 안전에 대해서는 단순히 규제일변도로 나간다면 법 그 자체가 필요없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는 만큼 이 문제를 둘러싼 판매업계, 정부사이 마찰의 골이 깊어질 전망이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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