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대책 위반행위 단속강화
LP가스안전대책 위반행위 단속강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8.09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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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급구역제한해제 따른 질서문란 우려 <2002-08-09 14:30>
산업자원부는 LP가스안전대책 공급구역제한이 해제돼 업체간 가격경쟁으로 인한 계약해지, 이중계약 등 제도의 질서문란이 우려됨에 따라 위반행위에 대한 단속 및 행정처분을 강화해 줄 것을 가스안전공사, 지자체 등에 지시했다.
산자부는 지난해 11월부터 추진해온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계약 체결율이 96% 이상이고 어느정도 정착단계에 접어들었지만 구역제한명령이 해제되면서 제도의 질서문란이 야기될 수 있다며 이를 강력하게 막겠다는 취지다.
안전공급계약제도의 위반유형은 ▲안전공급계약 미체결 ▲소비설비 안전점검 미실시 ▲가스시설을 임의 조작·손괴해 가스의 공급 및 사용을 방해한 행위 ▲LP가스를 차량에 적재한 상태에서 일과 후 또는 장시간 노상에 방치한 행위 ▲공급자의 승낙없이 LP가스 사용시설을 변경한 행위등이다.
산자부는 각 시도의 실정에 맞게 세부이행지침을 마련해 이같은 위반행위에 대해 즉각적인 단속과 행정처분을 시행하라고 지시했다.
한편 산자부는 이같이 위반유형에 대해 유관기관과 합동으로 지속적인 단속과 함께 소비자 불편사례 신고, 판매사업자의 고발이 있을 경우에도 적극적인 지도·단속과 행정처분을 병행해 이 제도가 성공적으로 정착될 수 있도록 적극 협조해줄 것을 관련기관에 당부했다.
산자부의 한 관계자는 “법 규정을 준수하는 선량한 판매사업자가 정상적인 사업을 영위해 소비자 안전이 확보될 수 있도록 시·도에서 각별히 신경써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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