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급구역 판매 이달말로 폐지
공급구역 판매 이달말로 폐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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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개위 소비자 선택권 제한 강조 <2002-07-27 09:46>
그동안 한시적으로 운용해왔던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의 구역판매제가 이달말로 종료된다.
지난 24일 규제개혁위원회는 판매사업자에 대한 공급구역제한이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하는 것이라며 조정명령으로 발효됐던 공급구역제한을 이달말로 폐지한다고 밝혔다.
다만 소비자가 판매사업자를 바꾸게 되면 즉시 안전공급계약을 파기해야 하는 현재의 법조항을 일정기간(1년정도)동안 계약을 유지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의 개선권고 사항을 제시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와 함께 안전공급계약 위반자에 대한 강력한 처벌 등 행정조치를 강화해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의 정착을 꾀해야한다는 의견도 제시했다.
산업자원부는 공급구역 제한이 풀리면 무허가 원정판매사업자들의 변칙영업으로 안전공급계약제가 실패할 것이라는 판매업계의 의견을 받아들여 내년 3월말까지 이를 연장하는 방침을 세우고 이같은 내용을 규개위에 상정했으나 결국 심사안이 통과되지 못했다.
이에 대해 한국LP가스판매협회(회장 김수방)는 이같은 규개위 결정에 다소 불만을 표하면서도 사업자와 소비자 사이의 일정기간 계약유지 권고가 공급권역 기간 연장보다 실효성이 있을수도 있다며 이에 대한 다각적인 방안을 모색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협회측은 비록 공급구역 제한이 풀리긴 했어도 사업자들이 결집해 스스로 공급구역을 지켜나가고 소비자에 대한 서비스를 철저히 한다면 시장질서 교란을 방지할 수 있다는 입장을 보였다.
즉 소비자가 가격 차이 때문에 가스공급자(판매사업자)를 선택하기보다는 판매사업자의 폭언, 배달지연 등 불친절한 서비스 때문에 사업자를 바꾸는 경향이 강하다며 법을 따지기 에 앞서 사업자 스스로의 자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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