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시가스사, 정압기 부당이익 공정위 조사
도시가스사, 정압기 부당이익 공정위 조사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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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공업계, 판매가격 높게선정 강매 주장 <2002-07-27 09:42>
“법적 대응으로 잘못된 관행 뿌리뽑겠다” 단언

최근 한 도시가스시공업체가 일부 도시가스사들이 정압기를 시공업체에 강매 형식으로 판매한다며 공정거래위원회에 이를 전면 조사해줄 것을 요청해 관심을 끌고 있다.
K시공업체는 S도시가스가 정압기 사양 판매기준을 터무니없이 높여 적당한 가격으로 구입할 수 있는 제품을 2배, 많게는 3배까지 높은 가격으로 구입해 울며겨자먹기로 공사를 하고 있는 실정이라고 밝혔다.
즉 일정한 압력에 맞는 정압기를 사용해도 무방한데 S도시가스사의 경우 사용압력을 최저치로 정해놓고 더 큰 용량의 정압기를 권하고 있다는 것이 K시공업체측의 설명이다.
이에 대해 S도시가스사는 향후 가스사용이 급격히 증가해 사용압력이 낮아질 경우를 대비해 여유있는 용량의 정압기를 사양기준으로 정한것이라고 설명했다.
이같은 S도시가스의 설명과 관련해 K시공업체는 “S도시가스가 말하는 정압기는 그들이 발주하고 당해지역관리소가 공사하는 아파트나 공공주택 등 지역정압기를 말하는 것”이고 “문제가 되는 정압기는 시공업체가 공사하는 업무·주택용 등의 단독정압기”라며 S도시가스사가 이에 대해 동문서답 한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정압기 제조업체의 한 관계자는“다른 곳에서 좀더 저렴한 정압기를 구입하고 싶어도 타사 제품을 사용하면 도시가스사로부터 공사물량을 받지 못할까봐 시공업체들이
20∼30% 비싸게 정압기를 구입해 공사하는 경우가 많다”고 말했다.
또한 이 관계자는 일부 도시가스사가 지역관리소 형태로 정압기 제조사를 운영하는 사례가 있어 가스공급 이외 기기제조업을 통해 폭리를 취하는 행태는 근절돼야 한다고 강조했다. 따라서 도시가스사업법을 개정해 도시가스사가 가스공급 이외에 부수사업으로 기기사업을 할 수 없도록 하는 등 강력한 대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그는 이어 “이같이 잘못된 관행이 수년전부터 행해져 왔으나 발주자인 도시가스사에 대항해 이를 시정하려고 하는 시공업체가 없는 현실이 안타깝다”고 말했다.
한편 공정위는 지난 24일 S도시가스를 방문해 정압기의 강매여부를 조사했으나 마땅한 증빙자료나 증거를 찾지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대해 K업체는 공정위 담당자들조차도 정압기의 사양, 기능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어떤 형식으로 가격이 결정되는지 몰라 조사하는데 애를 먹고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어 “부당함을 알면서도 함구무언하는 시공업계가 이제는 이구동성으로 잘못된 관행을 지적해야 한다”며 “어떤 법적인 대응을 해서라도 잘못된 관행을 뿌리뽑겠다”고 덧붙였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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