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VER 참여 중기, 배출권거래제 시행이후 지원받나
KVER 참여 중기, 배출권거래제 시행이후 지원받나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9.24 21: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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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부사업 가이드라인 세부지침 완성 위해 막바지 협의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내년 1월 1일 코앞에 다가온 가운데 환경부와 산업부가 중소기업 입장을 고려하는 방향으로 KVER 제도를 운영하는 것을  논의 중이다. 당초 환경부는 6월 초  KVER, CDM 등 배출권거래제 외부 사업에 대한 세부 지침을 완성하겠다고 밝혔지만 9월 현재까지 미뤄진 상태다.

한국형 자발적 온실가스배출 감축사업(KVER)은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 중인 온실가스 감축 사업 가운데 자발적으로 온실가스를 감축하는 기업이 정부로부터 온실가스 감축사업을 등록받고 감축한 온실가스 배출량 만큼 재정적 인센티브를 받는 제도다.

시행 초 대기업 위주로 진행됐지만 2010년부터 목표관리제가 시행되면서 의무감축 대상이 참여 가능 대상에서 제외돼 자연스레 중소기업 위주로 바뀌었다.

문제는 배출권 거래제 시행 이후다. 배출권 거래제가 시행되면 지금껏 온실가스 검증원을 통해 등록받고 KVER 사업을 해온 중소기업은 환경부에 KVER 사업자로 재등록돼야 한다. 그간 KVER 사업을 해온 중소기업이 바뀐 기준 때문에 새로운 기준을 통과하지 못해 불이익을 받을 수도 있는 것이다. 중소기업의 경우 배출권거래 시장에 배출권 할당량을 팔기엔 할당량이 적은 경우가 많다. 배출권 할당량은 보통 대량으로 구매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중소기업의 경우 온실가스 감축 사업을 할 때 KVER을 이용한 정부의 지원이 필요하다.

이에 대해 환경부 관계자는 “큰 틀에서 기존 KVER 등록 기준을 따르면서도 배출권거래제 특성을 고려한 새 기준을 만들 것”이라고 밝혔다.

환경부가 외부사업에 대한 세부 기준 공표를 당초 계획했던 6월에서 9월 현재까지 미루고 있는 이유 중 하나는 이처럼 외부사업에서 손해볼 수 있는 중소기업을 배려해야 하기 때문이다.

이를 위해 현재 산업부와 환경부, 중소기업의 KVER 사업자 등이 머리를 맞대고 있다. 현재 배출권거래제 시행이 두달 여 앞에 있는 만큼 논의 시간이 촉박해 기존 KVER 등록 기준과 유사하게 만들어질 것이란 관측이 우세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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