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2015년 예산안 및 기금운용계획안 접수
정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내년 예산안과 기금 규모는 총 376조원으로 전년대비 355조 8000억원보다 20조 2000억원이 늘어난 금액이다. 임대형 민자사업(BTL) 한도액안은 전년대비 426억원 많은 5363억원이다.
또한 내년에 발행하는 한국장학재단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4조 4000억원), 올해 발행하는 예금보험기금채권상환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3조 2000억원) 등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도 예산안 등과 함께 제출됐다.
예산안, 기금운용계획안, 임대형 민자사업 한도액안은 국회운영위원회, 법제사법위원회 등 16개 소관 상임위원회에 회부되며, 각 소관 상임위원회의 예비심사를 마친 후 예산결산특별위원회의 심사와 본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된다.
2건의 국가보증동의안은 소관 상임위원회(기획재정위원회)에 회부돼 심사를 통과해 본회의 심의를 거칠 예정이다.
한편, 예산안 등은 개정된 국가재정법에 따라 지난해보다 10일이 앞당겨 제출됐다. 올해부터는 예산안 등 본회의 자동부의 제도가 적용돼 예산안 등에 대해 소관 위원회에서 오는 11월 30일까지 심사를 마치지 못한 경우 12월 1일 예산안 등은 본회의에 자동 부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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