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동식부탄연소기 가스안전公 검사만받고 수출 가능
이동식부탄연소기 가스안전公 검사만받고 수출 가능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27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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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출소요시간, 검사대기시간 단축, 물류비용 저감 기대<2002-07-27 09:36>
-오홍근 사장 호주 가스기기협회와 양해각서 체결

이동식부탄연소기, 가스렌지 등 호주에 수출되고 있는 일부 가스용품이 한국가스안전공사의 검사만 받으면 수출이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
한국가스안전공사는 지난 13일부터 19일까지 호주를 방문해 한국·호주 양국에서 생산되는 가스용품에 대해 상호인증을 위한 양해각서(MOU)을 올내에 체결키로 했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앞으로는 가스안전공사의 검사만으로 수출이 가능해 최고 6개월까지 걸리던 수출소요기간 단축과 검사대기 시간, 물품보관에 따른 물류비용 절감 등 부대비용을 대폭 줄일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이번 양해각서에는 가스용품을 포함에 전기방폭기기 등이 포함돼 있으며 비용절감을 통한 수출은 호주 뿐 아니라 전세계 가스용품 시장에서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오홍근 가스안전공사 사장이 직접 나선 이번 호주방문에서는 내년 5월 일본에서 열리는 WCC(세계인증회의)에서 가스안전공사와 호주의 가스협회(AGA)가 아시아를 대표해 가스용품 인증마크 제정을 위한 논의 등 실질적인 성과를 거둔 것으로 나타났다.
이밖에 가스안전공사는 국내에서 생산돼 위험시설에서 사용하고 있는 전기방폭기기에 대해서도 인증기관인 SIMTARS(전기방폭연구소)와 양국간 상호인증 및 시험, 교육, 기술분야에서 상호교류 추진을 위한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한편 가스안전공사측은 “이번 양해각서 체결을 바탕으로 향후 전기방폭기술, 시험, 검사 기술 등 전체적인 가스안전기술이 한층 더 격상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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