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모집
서울시,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 지원대상 모집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9.22 1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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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년 이상 노후주택 소유주·세입자 부담 ↓

서울시가 15년 이상 된 노후주택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할 대상을 22일부터 모집한다. 지원금은 공사 전 주변 전세가격 시세를 감안해 최대 1000만원까지 차등 지급된다.

‘리모델링형 장기안심주택’은 시가 노후주택에 리모델링 비용을 지원해 주택 소유주에게는 주택의 가치를 높이고, 세입자에게는 주거비 부담을 덜어주려는 취지로 기획됐다. 지원받은 주택 총 30호의 소유자는 세입자에게 6년간 임대료 인상 없이 임대해주고, 세입자는 주변 시세의 70% 가격으로 최장 6년간 전세보증금 인상 없이 거주할 수 있게 된다.

대상은 건설한지 ▲15년 이상 된 노후 주택 ▲60㎡ 이하 규모 ▲현재 전세를 놓고 있거나 앞으로 놓을 예정인 전세보증금 1억 8천만원 이하의 주택이다. 다만, 부모 부양이나 다자녀 양육 등의 사유로 가구원수가 4인 이상인 세입자가 입주하는 주택의 경우 규모 85㎡, 전세보증금 2억5000만원으로 완화했다. 세입자의 자격 요건은 전세금지원형 장기안심주택과 같은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70% 이하의 무주택 소유자다.

지원받은 돈으로 할 수 있는 리모델링 공사는 지붕, 벽, 지하 등 누수 부분 방수 공사, 에너지 효율 향상을 위한 건물의 내외부 단열공사, 창호와 보일러, 노후된 상하수도 배관 교체 공사 등 노후건물의 에너지 효율과 성능을 향상시키는 범위로 한정됐다. 단순 도배나 장판 교체, 싱크대나 신발장 등 가구공사 지원은 제외된다.

리모델링 공사의 범위와 비용은 SH공사에서 선정한 시공업체가 소유주와 협의하고 심사위원회 심의를 거쳐 결정된다.

시는 이 지원 사업으로 도시 저소득층이 주로 거주하는 노후주택의 환경을 개선해 서민주거 안정에 기여하기 위해 기존 거주 세입자에게 우선 공급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고 있다.

또 시는 이번 사업이 가용 토지 부족에 의한 건설형 임대주택 건립의 한계, 정비사업 등 매입형 임대주택 확보에 수반되는 예산부족 등의 문제를 해소하는 동시에 무주택 서민에게 6년간 이용 가능한 사실상 공공임대주택 공급 효과까지 누리는 효과를 낼 수 있을 것이라고 덧붙였다.

신청을 원하는 시민은 관련 서류를 작성(SH공사 홈페이지에서 다운)해 22일부터 26일까지 SH공사 전세지원T/F팀에 방문하면 된다. 신청자에 한해 10월 중 현장실사와 심사를 완료하고, 계약을 체결해 올 11~12월에는 리모델링 공사가 시행된다.

진희선 서울시 주택정책실장은 “리모델링지원형 장기안심주택은 새로운 주택을 짓지 않고도 전세난으로 고통받고 있는 서민들의 주거 부담을 덜어줄 수 있는 매우 효율적 방식의 임대주택”이라며 “이번 30호의 시범사업을 통해 활성화 방안을 모색해 보다 많은 시민들에게 혜택이 돌아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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