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력사업과 태양광발전의 Win-Win
전력사업과 태양광발전의 Win-Win
  • 국자중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 승인 2014.09.22 0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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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자중 한국태양광산업협회 부회장

사실 얼마 전까지만 해도 태양광발전을 위시한 신재생에너지의 증가는 기존 전력망과 전력회사에게는 부담스러운 존재였습니다. 계통관리의 부담이 늘어난다는 인식 때문이었습니다.

독일에서 있었던 풍력발전 증가에 따른 전력 주파수의 불안정화 이슈도 그런 예입니다. 주(州)에 따라 다양한 전력회사들이 있는 미국에서는 아직도 이런 부정적인 시야를 견지하고 태양광발전에 추가적으로 세금이나 요금을 부과하는 방식으로 제재를 가하려는 곳들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대다수는 이러한 규제보다는 태양광발전을 전력회사의 새로운 사업기회로 보고 적극적으로 사업모델을 찾으려 합니다. 기존의 전력 분야가 태양광발전과 서로 윈윈(win-win)하는 구조를 찾는 것입니다.

실제로 미국에서는 뉴욕주가 재생에너지를 활용한 분산발전 중심의 전력체제를 선언하면서 이에 따른 전기요금과 전력계통의 운용비용을 조정하겠다고 했습니다. 미국 캘리포니아도  태양광발전의 잉여전력 활용확대를 위해 새로운 전기요금 체계를 산정하겠다고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태양광발전의 가격이 빠르게 떨어지고 RPS에서 태양광발전이 유일하게 의무이행비율이 100%가까이 되면서 한전이나 발전회사들의 태양광발전에 대한 인식이 많이 개선된 것 같습니다. 태양광발전을 기존 전력거래망과 관리시스템에 부하만 늘려 업무부담만 늘게 하는 귀찮은 존재로서 인식하는 경향도 일부 있는 것 같습니다만, 분산전원 확대라는 시대의 추세와 요구에 부응하는 전향적인 시각도 많이 늘었다고 봅니다.

지난 8월에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발전된 전력을 한전에 인입할 때(계통연계) 변전소당 접속 가능한 연계용량을 기존의 40MW에서 최대 75MW까지 확대해 준 것은 이러한 변화의 산물 중 하나라고 봅니다. 이왕 개선해 준만큼 여기서 더 나아가 계통과 전력사업 환경을 보다 진일보한 구조로 변화해 주길 기대합니다.

예를 들면 신재생에너지의 변전소 연계문제도 보다 근원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독일에서 적용하고 있는 것처럼 신재생에너지 발전소에서 생산되는 전력을 우선해서 계통에 연계해 줄 수 있도록 지침을 바꾸는 것을 제안합니다. 선로 지중화 문제나 선로확보와 같은 태양광발전 사업자들의 계통연계 부담을 완화하는 것도 필요해 보입니다. 주택은 3kW, 일반건물은 10kW로 제한되어 있는 태양광발전 상계처리 허용용량도 단계적으로 확대해 주는 것도 강력하게 요청하고 싶습니다.

이탈리아는 200kW까지 있던 태양광발전 상계거래용량을 500kW로 확대하겠다고 지난 9월초에 발표했습니다. 미국을 보면 주에 따라 상계거래 허용용량이 다양합니다. 작게는 20kW에서 뉴욕주나 오리곤주는 주택용이 아닐 경우 2MW까지 허용하기도 합니다. 100~500kW까지 상계거래를 허용하는 주들도 많이 있습니다. 브라질은 100kW까지 적용했던 상계처리 용량을 3년 기한으로 한다는 단서조건이 있긴 하지만 2012년에 1MW로 늘렸습니다.

우리나라도 이미 산업부가 2006년에 태양광 상계거래를 50kW까지 확대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국민권익위원회도 2011년 초에 상계거래를 50kW까지 늘리도록 정부에 권유했습니다만 아직 시행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계거래의 확대는 일반 시민들이나 건물주들의 태양광발전 수요를 높일 수 있는 인프라가 되므로 향후 100kW까지 단계적으로 늘려 줄 필요가 있습니다.

이러한 조치들은 초기에 한전의 부담을 늘리는 요소가 될 수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윈윈(win-win)할 수 있는 구조라고 제안하는 것은 궁극적으로 전력수요 조절, 송전부담 완화 등의 효과를 통해 한전이나 발전사들의 부담도 덜 수 있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반을 바탕으로 새로운 형태의 에너지 사업모델도 낳을 수 있어 정부가 강조하고 있는 창조경제에도 이바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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