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품, 가스안전공 업무분담율 60:40 차등 분할
석품, 가스안전공 업무분담율 60:40 차등 분할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21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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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정 검사기술 보유시 50:50 균등 분할 방침 <2002-07-21 18:35>
충전소 수 감안 시·도별로 검사지역도 배분


한국석유품질검사소와 한국가스안전공사의 LPG품질검사 업무분담율이 각각 60:40으로 정해졌다.
대신 가스안전공사가 국가표준법에 의해 내년 중 LPG분야 시험·검사 인정기관 지정이 예상됨에 따라 2003년부터는 석품과 가스안전公의 분담율이 50:50으로 균등 분배될 것으로 보인다.
산업자원부는 지난 18일 양 기관의 LPG품질검사 업무배분율을 1단계로 60:40, 2단계로 50:50으로 정하고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산자부가 검사 배분율을 우선 차등분할한 것은 시행 초기 양 기관간 기술인력 및 장비 확보 수준 등 검사기술 능력의 차이를 인정하고 후발 검사기관이 일정한 전문검사기술 능력을 확보한 후에 균등분할 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기 때문이다.
그동안 석품과 가스안전公은 품질검사 업무배분율을 놓고 팽팽한 줄다리기 싸움을 벌여왔고 이로 인해 산업자원부도 어느 한쪽의 입장을 들어줄 수 었어 섣불리 결정을 내리고 못하고 전전긍긍해 왔다.
그러나 석유품질검사소의 경우 약 20년 동안 석유품질검사를 수행해 왔고 지난해 1월부터는 대기환경보전법상 LPG품질검사기관으로 지정받아 자동차용 부탄에 대한 품질검사를 지속적으로 해왔다.
게다가 석품은 올 5월 국가표준기본법에 의한 LPG품질검사기관 인정을 획득했고 이에 대비해 지난 2000년부터 시험장비, 시료용기, 검사차량 등 사전준비를 성실히 준비해왔다.
이에 대해 가스안전공사 측도 가스전문기관으로서 충분히 품질검사를 할 수 있는 능력이 된다며 석품과 가스안전공사의 업무분담율을 50:50으로 해줄 것을 지속적으로 건의해 왔으나 품질검사에 대한 경험부족과 인정기관으로 지정받은 못한 점 때문에 우선은 한발짝 뒤로 밀려난 것으로 보인다.
여하튼 이번 산자부의 중재로 두 기관간의 업무분담율 분쟁은 일단락 된 것으로 보인다.
업무분담율이 정해짐에 따라 검사대상지역도 선이 그어졌다. 석유품질검사소는 서울, 경기, 강원, 부산, 울산, 경남, 대구, 경북 등 8개 시·도에서 충전소 549개소, 판매소 108개소, 집단공급시설 36개소를 검사하게 된다. 이를 횟수로 보면 1,352회이며 5억2천2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가스안전공사는 인천, 대전, 충남, 충북, 광주, 전남, 전북, 재주 등 8개 도시이며 충전소 845개소, 판매소 42개소, 집단공급시설 14개소로 3억4천8백만원의 예산이 소요된다.
이같은 검사대상지역 배분은 우선 1단계 계획으로 석품과 가스안전公의 검사업무 비율이 50:50으로 균등 배분되는 2단계 시행때(내년)는 검사대상지역 배분도 재조정 될것으로 보인다.
한편 이번 검사업무 분담율 배분과 검사대상지역 지정과 관련해 산자부측은 위탁검사기관간 공정한 경쟁을 통해 업무수행의 효율화를 극대화하고 중복검사를 피할 수 있어 원활한 검사업무가 이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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