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탄소차협력금제 6년 미루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저탄소차협력금제 6년 미루는 대기환경보전법 개정 추진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9.17 20: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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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출권거래제 적용 산업계 부담 줄이려…10월 초 국회 제출 전망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 유예에 따른 ‘대기환경보전법’ 법률 개정이 추진된다.

환경부는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예정이었던 ‘저탄소차 협력금제도’에 대해 지난 2일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2020년 말까지 시행을 유예하기로 결정했다. 이에 후속조치로 ‘대기환경보전법’ 부칙상의 시행일도 2015년 1월 1일에서 2021년 1월 1일로 조정하는 법률개정이 추진된다.

배출권거래제와 저탄소차협력금제가 내년 1월 1일부터 동시 시행되면 국내 산업계가 타격을 크게 받을 것을 감안해 저탄소차 협력금제도 시행일을 ‘저탄소 녹색성장 기본법’ 상의 온실가스 감축목표기간인 2020년 말까지 연기한 것이다.

이번 법률개정안은 오는 12일부터 22일까지 11일간 입법예고 되고 의견수렴과 법제처 심사 등 정부내 입법절차를 거쳐 이르면 10월 초 국회에 제출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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