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공업協 공급구역제한 시한 연장 ‘불가’
LP가스공업協 공급구역제한 시한 연장 ‘불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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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선택권 제한 등 시장경제 원리 어긋나 <2002-07-12 19:11>
LP가스판매協 제한풀리면 안전공급계약제도 ‘수포’

한국LP가스공업협회(회장 남석우)는 최근 일부 판매업계가 주장하고 있는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 공급구역제한 기간 연장과 관련해 이에 강력히 반발하고 나섰다.
공업협회는 공급구역제한은 정부의 시장경제 원리와도 상반되며 소비자의 선택권을 제한해 공정거래법에도 어긋날뿐 아니라 특혜시비 논란 등 여러가지 문제점이 있다고 지적했다.
협회는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건의서를 산자부 에너지안전과에 공식으로 전달하고 당초 예정대로 7월 말일부로 공급구역 제한을 해제해야 한다고 밝혔다.
협회는 또한 공정거래질서에 위배되는 예외조치에 대해 행정의 일관성을 훼손하면서까지 이를 연장해야 할 하등의 이유가 없다며 공급구역 제한기간의 연장은 절대 불가라는 입장을 재차 공식표명했다.
이에 대해 일부 판매업계의 반발도 만만치 않은 상황이다. 만약 공급구역 제한이 풀리게 되면 무허가 원정판매 사업자 등이 덤핑으로 들어가 시장질서를 어지럽히고 결국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가 실패로 돌아갈 것이라는 우려를 나타내고 있다.
따라서 1년정도 공급구역제한을 연장해야 하며 연장기간 동안 소비자 시설개선 등에 주력해 어느정도 성과를 거둔다음 공급구역제한을 해제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의견을 제시했다.
한편 공급구역 제한은 지난 11월 1일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도가 전국적으로 시행되면서 가스공급자의 공급구역을 허가관청 구역내로 한시적으로 제한한다는 내용의 조정명령을 발효한 바 있다.
산자부의 이러한 조치는 제도의 시행초기에 발생할 수 있는 과당경쟁을 막고 가스공급자들의 안전서비스 향상과 시설개선 투자를 유도해 LPG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차원에서 올해 7월 31일까지 시행기간을 제한했었다.
그러나 막상 공급구역판매 제한 기간 만료가 눈앞에 다가옴에 따라 이를 연장해야한다는 판매업계와 당초대로 폐지해야 한다는 충전업계의 충돌이 불가피해졌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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