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스公, ‘주먹구구식 가스공급’ 도마위
가스公, ‘주먹구구식 가스공급’ 도마위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4.09.15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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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가스 공급규정’, 5년 동안 단 1차례 지켜

가스공사가 발전사들에게 천연가스를 공급하는 과정에서 지켜야 할 규정을 사실상 무시한 것으로 드러났다. 주먹구구식으로 사업을 진행하고 있다는 지적을 피하기 어려워 보인다.

15일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 소속 부좌현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한국가스공사가 ′천연가스 공급규정′을 5년 넘게 위반해 왔다고 폭로했다.

현행 천연가스 공급규정은 ′가스를 공급받고자 하는 자(발전사)가 수급개시 예정일로부터 시설용량을 기준으로 700MW 이상은 5년 전에, 700MW 미만에서 100MW 이상은 3년 전에 공급신청을 해야 한다′고 명시하고 있다. 이 규정은 가스공사의 업무상 객관성 확보를 위해 2008년 12월 탄생했다.

규정이 만들어지기 전에는 발전용 천연가스에 대한 정해진 공급 신청기한이 없어 가스공사와 발전사 사이 혼선이 자주 발생했었다. 때문에 가스공사는 이 같은 혼란을 피하기 위해 지금의 규정을 신설, 5년째 시행하고 있다.

하지만 이 규정은 그동안 거의 지켜지지 않았다. 규정이 처음 도입된 2008년 12월 이후 700MW 이상 용량의 공급은 5건, 100MW~700MW 사이는 7건이 있었으나 이 중 단 1건만 규정이 맞게 처리된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와 발전사들이 규정을 어기면서 서로 편의를 봐주는 식으로 천연가스를 사고 판 셈이다.

이에 대해 부좌현 의원은 “전력수급 계획 수립 시, 발전소 건설계획과 더불어 가스공사의 천연가스 수급 및 계통 상황 등이 반영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면서 주장했다.

이처럼 규정이 유명무실하게 방치되고 있는 이유에 대해선 “복합화력발전소 건설계획이 가스공사와 아무런 사전 협의도 없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또한 “발전사들은 발전소 건설계획이 관계부처에서 확정된 다음 뒤늦게 가스공사에 천연가스 공급신청을 한다”면서 “이 역시 규정이 지켜지지 않는 이유 중 하나”라고 분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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