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성쎌틱 PL대비 철저
대성쎌틱 PL대비 철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12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구조개선 보일러로 안전성 향상 <2002-07-12 18:51>
대성쎌틱(주)(대표 김영대)이 지난 10일 서교호텔에서 PL(제조물책임법)법에 대한 교육을 실시하고 이에 대한 대비책을 강화키로 했다.
특히 제조물책임법에서 그 어떤 제품보다도 가스보일러 등 가스기기의 결함으로 인한 사고시 인적·물적 피해가 크므로 이에 대해 철저한 대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이 교육의 주를 이뤘다.
이번 교육에서는 제조물책임법에 대비해 안전성과 성능을 한층 더 업그레이드 시킨 구조개선 보일러에 대한 설명이 이어졌다.
조만간 시판될 구조개선 보일러는 연통막힘, 배기팬고장, 열교환기 그을음 등으로 화재나 질식 사고가 발생하기 전에 보일러 가동을 차단할 수 있는 온도퓨즈을 부착하는 등 안전성을 높였다.
또한 과열원인을 확인하기 위한 수동복귀형 과열방지기를 적용하고 과열방지기가 이탈할 경우 과열사고 방지를 위해 과열방지기의 조립을 클립에서 용접으로 변경하는 등 구조개선을 통해 만일의 사고를 미연에 차단하도록 했다.
구조개선 보일러에 대한 설명이 끝난 후 이어진 PL교육에서 한국표준협회(KSA)최재석 전문위원은 제품의 하자와 결함의 차이에 대해 명확한 정의를 내렸다.
최전문위원은 강연을 통해 “결함은 제품에서 안전성이 결여된 것을 말하며 결함은 제조, 설계, 표시상 3가지 결함으로 정의할 수 있다”고 말했다.
그는 또한 “과거에는 제품에 결함이 생기면 물품을 교환하거나 안전장치 등을 부착해 높은 가격으로 소비자에게 판매할 수 있었다”며 “이는 곧 소비자가 돈으로 안전을 샀다는 의미지만 이제부터는 안전이 매매의 개념이 아닌 필수사항”이라고 강조했다.
최전문위원은 생산라인에서 발생하는 제조상 결함, 처음 설계부터 잘못되는 설계상의 결함 못지 않게 사용설명서, 라벨 등 교육을 위한 표시상의 결함도 간과해서는 안된다고 역설했다. <윤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