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재생E 2035년 11% 달성 154조 투자해야
신재생E 2035년 11% 달성 154조 투자해야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09.15 1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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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부, 4차 신기본 공청회 … 태양광·풍력 대폭 확대
주민참여·신시장 창출에 중점 … 열에너지 보급도 강화

정부가 신재생에너지 보급목표를 2035년 1차에너지 기준 11%, 발전량 기준 13.4% 공급으로 정하고, 여기에 필요한 투자규모는 총 154조원으로 내다봤다. 이 중 기술개발·보급·융자 등에 필요한 정부 재원은 총 30조원으로 전망했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5일 에너지관리공단 대강당에서 제4차 신재생에너지기본계획 확정을 위한 공청회를 열고 ▲수요자 맞춤형 정책 ▲시장친화적 운영 ▲해외진출 확대 ▲신시장 창출 ▲R&D 역량 강화 ▲제도적 지원기반 확충 등 6개 과제를 제시했다.

신재생에너지 기본계획은 ‘신재생에너지 개발·이용·보급촉진법’에 의해 수립하는 10년 단위의 국가 계획이다. 제1차 기본계획은 1997년, 2차 기본계획은 2003년, 3차 계획은 2009년 수립된 바 있다. 1차에서는 연구개발(R&D)에 중점을 뒀고, 2차에는 보급 확대를 위한 제도적 지원방안에, 3차에는 산업화에 무게를 실었다. 이번 4차 계획에는 신시장 창출에 초점을 맞췄다. 

이날 발표된 내용에 따르면 분야별, 원별 보급목표가 대폭 바뀌게 된다. 폐기물에너지와 바이오에너지 등화석연료 기반의 재생에너지원 비중이 크게 줄어드는 대신 태양광과 풍력 등의 재생에너지가 크게 늘어난다. 2035년 원별 비중목표를 보면 풍력 18.2%, 바이오에너지 18%, 태양광 14.1% 순으로 높고 지열(8.5%)과 태양열(7.8%)이 뒤를 잇는다. 폐기물에너지는 29.2%로 가장 높지만, 2014년 67%에 비하면 절반 이하로 줄어들게 된다. 

신재생에너지원별 비중 목표를 보면 2012년에는 바이오에너지(15.2%)와 폐기물(68.4%)의 비중이 총 83.6%나 됐지만, 2035년경이면 두 에너지원의 비중이 47.2%로 절반 가량 줄어들 전망이다.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 정책 - 이같은 목표를 실현하기 위해 정부는 다양한 지원정책을 펼친다.

특히 수요자 맞춤형 보급확산 정책에 주력할 계획이다. 송전선로 주변지역에서 신재생에너지 발전소를 건설할 경우 인센티브를 지원하고, 소각장이나 매립지 같은 기피시설에 주민 수익모델을 적용하는 친환경에너지타운을 조성한다. 이미 시행 중인 태양광 대여사업을 활성화할 계획이다.

디젤발전기에 의존하고 있는 도서지역에 마이크로그리드를 구축한다. 울릉도에 풍력+지열+ESS 등을 연계한 시범사업을 추진하는 등 오는 2017년까지 ESS 30MWh 규모를 설치하고, 신재생에너지 비중을 현 3.6%에서 68%까지 늘린다.

정부는 RPS 의무공급자들의 이행여건을 감안해 10% 공급 목표 달성시기를 연장한데 이어 태양광-비태양광 간 시장을 통합해 선택권을 다양화할 계획이다. 또한 이행 연기요건을 개선해 발전사들의 의무이행 유연성을 강화한다. 소규모 태양광발전사업자에 대한 지원도 늘린다. 발전사와 장기계약이 가능한 태양광 판매사업자 지원을 2014~2015년 150MW에서 2016~2017년 200WM, 2018~2019년 250MW 등 지속적으로 확대한다.

보급·융자 사업도 지역 커뮤니티 주도의 융복합형 사업을 대상으로 전환하고, 에너지 생산량에 비례한 사후 인센티브 지원으로 바꾼다. 융자의 경우 생산·시설·운전 자금 외에도 기술사업화를 위한 융자사업을 신설한다. 공공기관의 신재생에너지 의무비율도 2020년 20%에서 30%로 높이고, 연도별 비율도 확대한다.

해외진출을 위한 금융과 마케팅 지원도 강화한다. 산업부는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시 자금지원을 신설해 올해 1034억원, 내년에 1050억원을 지원한다. 또한 수출이력이 없는 수출 ‘초보기업’에 대해서는 ‘무역보험 특례지원’을 우대한다. 이달 주 도입해 연간 3000억원 규모로 지원할 계획이다. 

국가마다 다른 정책·자원·에너지 수급여건을 분석해 진출전략 수립을 돕고, 유망국의 시장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프로젝트를 발굴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국제기구와 ODA(공적개발원조)를 활용한 개도국 시장 진출도 적극 추진한다.

새로운 신재생에너지 시장 창출은 이번 4차 기본계획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다. 발전소 온배수를 신재생에너지원으로 포함해 버려지는 열을 활용하고, 지열발전과 조류발전 등 새로운 발전원을 RPS 이행수단에 포함시켜 기술개발과 투자를 촉진한다.

전기 뿐만 아니라 열에너지 보급도 늘린다. 수송용 연료에 신재생에너지를 일정 비율 혼합하는 RFS 제도를 내년부터 시행하고, 바이오에탄올로 확대하는 방안도 검토한다. 신규 건축물을 대상으로 열에너지 사용량 중 일정 비율을 신재생에너지로 공급하는 제도(RHO) 도입을 위한 사전작업을 진행한다.

신재생에너지 기술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상용기술 중심의 단기 R&D 과제를 추진한다. 원별 발전단가 로드맵과 연계한 신규과제를 발굴하고, 사업화에 필요한 애로기술 개발도 시작한다. 10년 이내 산업화가 가능한 핵심 유망기술 확보를 위한 장기투자에도 나선다. 이에 따라 부유식 초대형 해상풍력 기술, 초고효율·장수명 차세대 태양전지 개발이 이뤄질 전망이다.

표준과 인증 등 제도적인 지원기반도 확충하고, 규제도 개선한다. 신재생에너지 산업부 소관 법령 뿐만 아니라 공공기관 소관 하위지침까지 검토해 불합리한 규제와 제도를 개선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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