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관리자 정기교육 폐지····전문교육으로 변경
안전관리자 정기교육 폐지····전문교육으로 변경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7.12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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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자 시설에 상호, 건물동 표시 <2002-07-12 18:46>
-액법시행규칙중 개정안 입법예고

2년마다 실시되고 있는 가스안전관리자에 대한 정기교육이 폐지된다.
대신 가스안전관리 환경이 변경돼 가스안전교육이 필요하다고 산업자원부 장관이 정하는 경우에 정기교육이 아닌 전문교육을 받아야 한다.
산업자원부는 최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 및 사업관리법시행규칙중 개정령(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입법예고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정기교육을 폐지하는 대신 전문교육을 실시하고 사용시설의 사고예방을 위해 가스배달원이 특별교육을 이수토록 하는 내용을 신설했다.
정기교육이 폐지되는 이유는 그동안의 정기교육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등 별 실효성이 없어 반드시 필요에 의해 실시되는 전문교육으로 전환된 것으로 풀이된다.
또한 지난 3월 부천 다가구주택 LP가스폭발사고 대책의 일환으로 가스사용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 단란주점, 유흥주점(100㎡) 및 신규건축물에서 가스를 사용하는 자를 액화석유가스특정사용자로 추가 지정했다.
충전소에서 보호시설의 안전관리기준도 바뀐다. 충전소에서 보호시설까지 유지해야 하는 안전거리기준을 신규허가 및 사업소 이전으로 인한 변경허가시에만 적용토록 해 충전소를 설치하는 경우 저장설비, 충전설비 및 탱크로리 이입·충전장소 외면으로부터 보호시설까지 50미터 이상의 안전거리를 유지토록 했다.
사용자시설에 상호, 동·호수를 표기하는 등 사용자 시설에 대한 가스공급자의 의무도 강화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가스공급자는 동일건축물내 다수의 수요자가 있는 경우, 2인 이상의 건축물에 LPG를 공급하는 설비를 동일한 장소에 설치하는 경우에 공급설비와 소비설비의 연결부와 가장 가까운 호스 또는 배관에 상호 또는 동·호수 등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는 표시를 해야한다.
이와 함께 가스공급자는 안전사용 및 점검요령, 누출시의 응급조치 및 가스공급자의 연락처 등이 기재된 안전수칙에 관한 계도물을 수요자 시설의 연소기 또는 중간밸브 주위에 부착하도록 했다.
이같이 사용자를 구분할 수 있도록 상호 등을 표기하는 것은 지난 3월 명확한 사용자 시설을 구분하지 못해 발생한 부평다가구 주택 LP가스폭발사고의 재발방지를 위한 것이다.
이밖에 장애인, 국가유공자 등에 대한 LPG자동차 관리제도도 개선된다. 그동안 장애인이나 유공자 등이 사망할 경우 3개월 이내에 양도, 판매 등의 방법으로 처분토록 돼 있는 것을 1년 동안 유가족이 LPG자동차를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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