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G 판매시설·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대폭 완화
LPG 판매시설·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 대폭 완화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4.09.12 1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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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격거리의 적용 대상서 저장능력 250kg 미만 탱크 제외

LPG 판매시설과 소형저장탱크 설치기준이 크게 완화됐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지난 11일 ‘액화석유가스(LPG)의 안전관리 및 사업법 시행규칙’을 개정했다고 발표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우선, 액화석유가스 판매사업소에 대한 시설 설치기준이 사업자 불편을 덜어주는 식으로 조정됐다.

지금까지 한 사업자가 액화석유가스와 고압가스 판매시설을 함께 같은 장소도 두려면 각 판매시설에 따른 시설기준을 모두 만족해야 했었다.

예를 들어, 액화석유가스 판매시설에 대한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해 일정 규모 이상의 사무실을 마련했음에도 고압가스 판매시설에 따른 기준 때문에 또 다시 바로 옆에 사무실을 추가로 확보해야 했었다.

판매시설마다 제각기 다르게 적용되는 시설기준을 모두 지켜야 하는 현행 법 체계가 한 장소에 두 개 사무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하는 비효율을 만들어낸 것이다.

하지만 앞으로는 이럴 경우, 두 개 시설기준 가운데 넓은 쪽의 면적만 확보하면 된다. 한마디로 설치대상 사무실 2곳 중 넓이 큰 1곳만 만들면 된다.

개정안은 이와 함께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의 설치기준과 관련, 이격거리의 적용 대상에서 저장능력이 250kg 미만인 탱크는 제외키로 했다.

안전성이 우수한 액화석유가스 소형저장탱크의 보급 활성화를 위해 이 같은 조치를 취했다는 게 산업부의 설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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