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위반업소 본격 단속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위반업소 본격 단속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28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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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출액 따라 과징금 3-9만원 <2002-06-28 19:04>
LP가스안전공급계약제 위반업소에 대해 과징금이 부과되는 등 단속이 강화될 것으로 보인다.
산자부는 안전공급계약 기간이 이미 끝난 상태이고 유예기간도 지난 5월말로 종료됨에 따라 이달부터는 강력한 단속을 벌인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안전공급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상태에서 가스를 공급하다 적발되면 공급업소의 매출액에 따라 3만원∼9만원의 과징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한편 안전공급계약의 전국 평균 계약율이 90%대에 달하고 있는 가운데 경기도의 경우 업무용에 대한 안전공급계약이 100% 완료된 반면 가정용은 평균 83.2%에 머물고 있다. 특히 양평군은 60%, 동두천시 73%, 가평균은 74% 등 낮은 계약율을 보였다.
이처럼 일부 지역의 계약율이 저조한 것은 이 제도에 대한 홍보부족과 맞벌이 부부 가정 등 가스공급자가 소비자를 만나는데 어려움을 겪기 때문인 것으로 풀이됐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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