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전성 향상시 종전 안전거리 유지
안전성 향상시 종전 안전거리 유지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25 00:00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산자부, 액화석유가스안전관리 기준 통합고시 개정안 마련<2002-06-25 08:42>
앞으로는 액화석유가스충전사업자가 운영하고 있는 용기를 재검사하기 위한 시설을 충전소내에 설치할 수 있게 된다.
또한 충전소 종사자가 이용하기 위한 시설로 연면적 100㎡ 이하의 식당과 비상발전기실 또는 공구 등을 보관하기 위한 연면적 100㎡이하의 창고도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다.
산자부는 지난 1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기준 통합고시중 개정안을 마련하고 조만간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는 안전성 평가를 받아 안전성이 향상되는 경우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적용할 수 있도록 안전성 평가기준을 신설하고 충전소 내 설치할 수 있는 건축물 또는 시설 등의 기준을 신설했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 98년 부천 충전소 사고 이후 안전거리기준 강화로 도심지에서는 저장능력 변경 및 가스설비의 위치변경 등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사고위험성이 증가하고 있어 안전성 평가기준을 신설해 가스시설의 안전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다.
개정안에 따르면 안전성 평가는 사고의 발생빈도, 피해영향 등 안전도를 정량적으로 평가하되 통합고시 제2조-10-6(판정기준)규정에 의한 안전도 향상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경우에는 종전의 규정에 의한 안전거리를 유지할 수 있게 했다.
산자부는 매몰형 정압기의 제조 및 검사기준도 신설했다. 산자부는 우선 매몰형 정압기는 압력조정기, 필터, 밸브, 안전장치 및 그밖의 부품이 하나의 몸체안에 부착돼 각각의 독립적인 기능을 가진 것으로 지하에 매몰하는 일체형정압기라는 정의를 내렸다.
매몰형 정압기는 지하에 매몰해 설치하는 것으로 입구압력이 최고 1MPa 미만에 사용되는 매몰형 정압기의 제조 및 검사에 대해 적용토록 범위를 한정했다.
또한 정압기의 종류를 출구 압력에 따라 중압은 0.1∼1MPa미만, 준저압 4∼100kPa미만, 저압 1∼4kPa미만으로 구분했다.
이밖에 안전관리자 직무수행기준도 신설됐다. 신설된 개정안에 따르면 시장, 군수, 구청장으로부터 겸직을 인정받은 안전관리자는 상시연락이 가능한 통신장비를 갖추고 사업소를 순회관리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윤태 기자>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