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가스법 완화, 안전관리 강화
일본, 가스법 완화, 안전관리 강화
  • 한국에너지신문
  • 승인 2002.06.25 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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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전관리기술 향상으로 사고 급감 <2002-06-25 08:41>

최근 산업자원부를 비롯해 한국가스안전공사, LP가스집단공급업협동조합, 한국LP가스판매협회 등 LP가스기관과 단체가 일본의 LPG산업현장을 둘러봤다. 본지에서는 선진화된 일본의 LP가스시설 등 현황과 향후 우리나라 LP가스 시설의 개선방향을 제시한다〈편주〉

◆ 일본의 액화석유가스법 변화=일본은 사회·환경변화 및 규제완화의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정부의 규제완화 일환으로 액화석유가스법을 재정비하는 단계에 있으며, 가스법이 다소 완화되더라도 안전관리는 더욱더 강화되는 추세다.
액화석유가스의 안전관리기술 향상, 업태의 변화, 타 에너지와의 경쟁, 소비자의 의식향상, 판매사업자의 다양화 등 가스법의 환경변화에 맞춰 안전관리 대책을 추진하고 있다.
이같은 대책에 힘입어 지난 79년까지는 가스사고가 급증했지만 78년 개정된 가스법에 따라 가스안전기기 보급 등 다각적인 노력 끝에 지난 2000년에는 79년 대비 1/10로 사고가 급감하는 결과를 보였다.
일본은 무엇보다 안전관리기술이 급진보한 것이 따라 가스사고를 줄일 수 있는 원동력이 됐다. 즉 마이콤미터와 전화회선을 이용한 24시간 365일 집중감시시스템, 폴리에틸렌 가스배관 등 재료의 안전성 향상, 불완전연소방지장치 등 안전장치의 개발 등이 그 대표적인 예다.
일본은 또한 안전관리의 기술적인 측면 이외에 LP가스단체가 활성화 돼 있어 사업자가 스스로 안전기기를 개발·도입하는 등 자주적 안전관리를 실현하고 있다.
게다가 사업자의 자주적 안전관리 촉진을 위해 정부에서도 행정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는 등 가스사고를 줄이기 위해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지원이 이뤄지고 있다.
◆ 가스판매사업자의 안전관리=일본은 판매시설, 설비의 위험성으로 행정관청이 안전성을 확인·심사하는 허가제로 규제돼 왔으나 최근에는 안전관리 업무를 대부분 제3의 기관에 위탁하고 있어 판매사업에 대한 허가의 필요성이 줄어 등록제로 전환됐다.
공급설비가 시설기준에 적합하지 않을 경우 행정관청의 ‘공급설비의 수리, 개조, 이전 명령’에 의거 이를 반드시 개선해야 한다. 또한 공급설비 점검에서 인정보안기관이 점검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개선해야 할 사항을 판매사업자에게 통보하도록 돼 있다.
◆ 소비자보험=일본의 가스보험은 우리나라와 비슷한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고압가스, 도시가스 시설은 일반적으로 보험금 규모가 큰 영업배상 책임보험 등 임의보험에 가입하고 있는 실정이다.
보상한계는 A,B,C등급으로 나뉘며 A등급의 경우 대인사고에서 1인당 1억엔, 사고 한건당 8억엔, 대물의 경우는 8억엔까지 지급하고 있다. C등급은 대인 1인당, 사고 한건당, 대물에 대해 각각 50억엔까지 피해보상을 받을 수 있다.
◆ 우리나라 LP가스 개선방향=현재 추진중인 LP가스안전대책인 ‘LP가스안전공급계약’의 정착이 시급한 문제다. 이와 더불어 LP가스 사용시설에 대한 가스안전기기 즉 퓨즈콕, 마이콤미터 등의 확대보급이 시급하다. 그러나 마이콤미터 등 다기능가스안전계량기는 현실에 맞지 않는 가격과 시장수요의 불확실성으로 확대보급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가 가스안전기기의 확대보급을 위해 제도적, 재정적 지원에 적극적으로 나서야하며 업계에서도 과당경쟁을 지양하고 실수요자의 요구에 만족하는 가스기기 창출에 더욱더 노력해야 할 것이다.
다음은 배관문제이다. 안전공급계약의 우선 조건이 체적시설인 만큼 LP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시 향후 도시가스 공급을 감안해 도시가스용 배관을 설치, 이중투자를 방지하는 대책이 필요하다. 이렇게 함으로써 이미 투자된 시설에 대해 보상을 받을 수 있어 LP가스판매사업자, 도시가스사업자, 소비자 모두에게 이익이 될 수 있는 것이다.
정부에서도 안전상 문제가 되지 않는다면 LP가스 사용시설 설치공사시 도시가스용 배관을 사용하도록 관련업계와 협의하는 등 이를 적극적으로 유도해나갈 방침이다.
또한 업무용, 주택용 모두 시설보완계획서를 사전 허가관청에 제출하고 향후 사용시설 점검 전문기관으로 하여금 시설 보완여부를 확인하는 등 공급자의 시설보완을 유도하는 방안이 필요하다.
<윤태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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