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투지역 운영지침 개정 … 태양광사업 가능
외투지역 운영지침 개정 … 태양광사업 가능
  • 남수정 기자
  • 승인 2014.08.25 08: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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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장지붕 활용 발전사업 활성화 기대

외국인 투자지역에 태양광발전설비 설치가 가능해져 외국인 투자기업의 비용 절감과 재생에너지 보급 활성화를 꾀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외국인투자위원회 의결을 거쳐 이달 25일부터 이같은 내용을 포함한 ‘외국인투자지역운영지침’을 개정·시행한다.

이를 통해 산업부는 외국인 투자지역 내 공장지붕 등에 태양광발전이 가능해져 이미 산업단지에 활성화된 태양광발전을 외국인투자지역으로 확대할 방침이다.

이번 지침에는 또한 ‘단지형 외국인투자지역’내 외국인투자기업이 이행해야 할 최소 ‘외국인투자 금액’과 ‘공장건축 면적’도 각각 절반으로 줄였다. 단지형 외투지역이란 중소규모의 외국인투자기업 유치를 위해 입주수요를 고려하여 지정한 것으로 2014년 8월 현재 20개 단지에 185개사가 입주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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