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정물량제도’ 10년간 가산금 부과 ‘0건’…속사정은?
‘약정물량제도’ 10년간 가산금 부과 ‘0건’…속사정은?
  • 최종희 기자
  • 승인 2014.08.21 1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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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공사ㆍ도시가스사 간 ‘공감대 형성ㆍ자발적 동참’ 결과

가스공사와 도시가스사들이 천연가스를 주고받을 때 이용하는 ‘약정물량제도’와 관련해 최근 10년간 가산금이 단 한 건도 부과되지 않은 것으로 확인돼 그 이유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18일 한국가스공사에 따르면 약정물량제도는 도시가스사들이 가스공사로부터 천연가스를 어느 정도 규모로 공급받을지 정하는 약속과 비슷한 성격을 띤다.

가스공사는 기업들이 이 제도에 따라 공급받은 물량을 정확히 가져가야만 천연가스 수입량을 제대로 예측할 수 있기 때문에 가산금 부과 기준까지 세워놓고 약속을 어기지 않도록 경각심을 심어주고 있다.

그런데 특이하게도 최근 10년간 약정물량제도를 지키지 못해 가산금을 부과받은 사례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가스공사는 원래 가스를 공급하기에 앞서 도시가스사별로 약정물량을 정한다. 이때 약정물량 기준으로 가스를 적게 또는 과다하게 사들인 규모가 오차범위 10%를 넘어선 기업에 대해선 가산금을 부과한다.

하지만 가스공사는 가산금이라는 페널티를 ‘최소한의 규제’로만 활용한다는 입장이다. 때문에 약정물량이 오차범위 밖에 있더라도 기업의 어려운 여건을 감안해 빠져나갈 수 있는 몇 가지 비상구를 두고 있다.

우선 국가적 차원에서 당초 계획한 전체 수입물량에서 착오가 6%를 넘지 않을 경우, 기업에 대한 가산금 자체를 아예 책정하지 않는다. 모든 기업을 대상으로 면죄부를 주는 셈이다.

또 기업들이 수요예측을 잘못했거나, 부득이한 사유가 발생했을 때도 가산금을 부과하기보단 합의를 통해 약정물량을 수정, 다시 지킬 수 있도록 유도한다.

가스공사 관계자는 “가산금 제도를 둔 목적은 가스수입의 정확한 수요예측”이라며 “현재는 예측 범위 내에서 시장이 돌아가고 있어 굳이 기업을 옥죄는 용도로 가산금 제도를 쓸 필요는 없다”고 말했다.

이는 ‘국가적 가스수입 수요예측’이라는 큰 줄기가 흔들리지 않고 있는 상황에서 기업에 대한 규제를 강화할 이유가 없다는 의미로 풀이된다.

가산금 제도를 바라보는 도시가스사들의 시각도 가스공사와 마찬가지다. 최소한의 규제인 만큼 지키려 노력하는 게 당연하다는 입장이다.

한국도시가스협회 관계자는 “약정물량제도 내에 가산금이라는 페널티가 있지만 전혀 불만은 없다”면서 “기업에 부담을 주기 위한 수단이 아니라 국가 차원에서 가스 수입량을 예측하는데 필요한 역할을 하는 장치라는 데 이미 공감대가 형성돼 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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