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로림조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가로림조력, 언제까지 방치할 것인가
  • 한국에너지
  • 승인 2014.08.19 1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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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년 동안 표류 중인 가로림조력발전사업에 대해 정부 차원의 해결 노력이 절실한 시점이다.

가로림조력은 지난 2002년 제1차 국가에너지기본계획과 올해 확정된 제2차 에기본에 반영된 해양에너지 개발사업이다. 이 사업에 대해 가로림조력발전(주)은 지난 2010년 10월 환경영향평가 초안을 제출한 이후 주민설명회와 공청회를 거쳐 2011년 본안을 제출했으나 2012년 4월 환경부가 평가서를 반려했다. 이에 따라 가로림조력발전(주)은 올해 1월 본안을 다시 제출했으나 환경부가 5월 9일에 100여 페이지에 이르는 보완지시를 내렸다.

가로림조력발전(주)은 전문기관을 통해 ‘보완서’를 완성하고 지난 11일 환경부에 제출한 뒤 결정만을 기다리고 있는 상황이다. 환경부가 가로림조력 건설사업에 동의할 경우 올 연말에는 착공이 가능하다고 한다. 그러나 환경부의 결정을 마냥 앉아서 기다릴 수만은 없게 됐다. 공유수면매립기본계획 시안이 석 달 남짓 남아 있기 때문이다. 이 시한을 넘어서면 현실적으로 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한다.

10여 년이 흐르면서 이웃 간에 갈등의 골도 깊어졌다. 부처간 책임 떠넘기기에 대한 피해는 고스란히 지역주민에게 돌아가고 있는 것이다.

보다 못한 충청지역YMCA협의회가 지역갈등 해소와 지역화합을 위해 정부가 직접 나설 것을 요구하고 나섰다. 협의회는 “정부의 친환경 에너지 사업에 정부가 뒷전에 물러나 민간사업자에게 책임을 미루고 눈치만을 보고 있다”며 “정부의 안일한 탁상행정으로 지역주민이 받는 갈등과 피해를 최소화 해달라”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지역주민의 갈등해소를 위해 환경부, 산업부, 해수부 등 중앙 부처와 충남도, 서산시, 태안군 등 지자체와 시민단체, 주민, 환경 전문가 등이 참여하는 ‘가로림 조력 관련 갈등조정협의체(가칭)’ 구성을 제안했다. 이를 통해 갈등을 조정하고 그간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한 행동에 나서라는 것이다.

가로림조력사업을 더 이상 방치해서는 안된다. 최선의 해결책을 얻을 수 있도록 관련 정부부처와 지자체가 나서야 한다. 특히 환경부는 전향적인 자세로 이 사안에 임해야 한다. 육상풍력에서 보여준 모습을 조력에서도 되풀이해서는 안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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