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MS 밀어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연내 통과될까
EMS 밀어주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연내 통과될까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7.31 17: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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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원근거 법으로 규정 … 사업 탄력 기대

ICT와 결합한 수요관리 정책의 한 축인 에너지관리시스템(EMS) 보급 확대를 위한 법적 근거가 마련돼 관련 사업에 탄력이 붙을 전망이다.

정부가 에너지기술에 정보통신기술을 접목해 새로운 시장과 산업을 창출하겠다고 선언했지만 관련 법적 정의나 근거가 부족해 정부 지원이나 보급 활성화에 걸림돌이 되고 있다. 법적 근거가 없이는 자금융자, 세제지원, 진단면제 등의 지원제도의 실효성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이다.

관련 법제도가 미비하다 보니 민간에서도 EMS에 대한 인식이 낮고, 투자 신뢰도가 낮아 보급이 되지 않고 있다. 정보통신산업진흥원에 따르면 2013년 1월 기준 BEMS(건물에너지관리시스템)는 설치가 가능한 업체 중 2.97%, FEMS(공장에너지관리시스템)는 5.11%가 도입해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최근 대표 발의한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개정안’에서는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관리시스템, 에너지진단 등 주요 에너지 용어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EMS를 지원하기 위한 근거를 분명히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개정안 2조에 따르면 EMS는 에너지사용을 효율적으로 관리하기 위해 센서 계측장비, 분석 소프트웨어 등을 설치하고 에너지사용현황을 실시간으로 모니터링해 필요시 에너지 사용을 제어할 수 있는 에너지관리 장치로 정의된다. 이외에도 에너지경영시스템과 에너지진단에 대한 정의가 신설됐다. 이는 과거 산재됐던 에너지 용어의 정의를 통합해 에너지 관리 업무의 효율성을 높이려는 것으로 보인다.

제28조의 3에는 EMS 지원 근거가 명시됐다. 그간 에너지관리시스템에 대한 법적 정의와 근거가 부족해 정부 지원과 보급 활성화에 장애가 됐다는 판단 때문으로 풀이된다.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3조2제1항에 따르면 에너지관리공단이 확인한 EMS에 세제감면을 하도록 돼있으나 주체 ·대상 ·방법 등에 대한 근거가 부족했다. 정부의 지원을 현실화하는데 장애 요인인 것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산업부장관은 에너지사용자에게 EMS 도입을 권장하고 도입한 자에게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또 EMS 권장 대상, 도입한 자에 대한 지원, 방법 등은 산업통상자원부령으로 정해진다.

이강후 의원 보좌관은 이번 개정안과 관련 “추이를 볼 때 법이 통과되는 것은 어렵지 않다고 본다. 산재된 정의들을 모아 통합해 기존에 해왔던 에너지 업무 효율을 높이려는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이어 “발의된 법안은 숙려기간 후 이달 초 산업통상위원회에 상정할 예정”이라며 “이달 중 열릴 임시회의와 법안소위원회를 거쳐 상임위원회와 법사위를 통과해 연내 처리되길 바란다”고 덧붙였다.

에너지관리공단 관계자는 “고효율기기, ESS(에너지저장장치), 신재생에너지설비 등 융복합을 통한 플랫폼 역할을 하는 EMS를 통해 에너지이용 효율을 높이고, 수요관리 잠재량을 늘릴 수 있게 된다”고 기대를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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