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해설] 에너지관리공단→한국에너지공단, 명칭 변경 왜?
[뉴스해설] 에너지관리공단→한국에너지공단, 명칭 변경 왜?
  • 이소연 기자
  • 승인 2014.07.30 22:06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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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위주의 낡은 이미지 벗고, 대국민 서비스 기관으로 재탄생

이강후 의원(새누리당 강원 원주을, 국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이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을 ‘한국에너지공단’으로 바꾸는 내용을 포함하는 ‘에너지이용합리화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달 23일 대표 발의한 것과 관련 추진 배경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국내 유일의 에너지 수요관리 전문기관인 '에너지관리공단'에서 '관리'를 빼려는 이유는 무엇일까.

정부의 에너지정책의 무게가 '공급'에서 '수요관리'로 변화하면서 분산형 에너지공급 시스템에 대한 중요성이 커지는 등 공단을 둘러싼 환경이 크게 바뀌고 있다. 게다가 기후변화대응 핵심 업무가 산업부에서 환경부로, 건물에너지효율 관리 업무 일부도 국토교통부로 이관된 상황에 놓여 있다.

지난해 취임한 변종립 에너지관리공단 이사장은 이에 따라 공단의 위상을 높이고, 정체성을 강화하기 위한 다양한 노력을 기울여 왔다. 특히 전문성을 강화해 공단의 업무 영역을 넓히는데 주력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단의 명칭 변경 추진은 ‘관리’의 개념을 벗어나 국민을 위한 산업을 진흥시키고 시장을 창출하며 기술을 지원하는 등 공단을 서비스 기관으로 재정립한다는 의미로 해석된다. 즉 공단의 업무를 명확히 해 공단의 정체성을 확립하려는 것이다. 에너지 저소비를 유도하고 기업의 온실가스 감축에 대응하며 신재생에너지 보급 확대에 기여하는 등 에너지 현안에 대처할 수 있도록 기관의 업무를 분명히 하려는 움직임으로 풀이된다.

이미 다수의 공공기관이 ‘관리’라는 용어를 삭제하고 개명하는 추세다. 환경관리공단은 한국환경공단으로 교통안전관리공단은 교통안전공단으로 '관리'를 뺐고, 직업훈련관리공단과 한국산업안전관리공단도 관리를 빼면서 새 기관명을 얻었다. 에너지관리공단의 명칭 변경은 이러한 흐름과도 통한다.

개정법률안 제57조에는 명칭 변경 외에 에너지관리공단 사업 추가 규정이 명시됐다. 추가 내용은 국제 협력과 취약계층 에너지이용 지원 관련 기능이다. 이 근거 규정에 따르면 공단이 국제협력사업 추진 근거를 명확히 확보해 해외파트너 및 유관기관과의 협력 · 지원 등을 위한 사업추진의 당위성을 확보할 수 있다.

2015년에는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 이용 지원 사업이 국정 과제로 추진된다. 특히 에너지바우처 사업의 경우 상당한 재정이 투입돼야 하는데 취약계층에 대한 에너지이용 지원 관련 내용이 신설되면 사업 근거가 명확해지는 셈이다.

공단 관계자는 “공단 명칭에서 ‘관리’를 제외한다는 것은 '관리'가 주는 관료적이고 권위주의적인 낡은 이미지에서 벗어나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국민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겠다는 의미”라고 설명했다.

한편 개정안에는 공단 명칭 변경 외에 에너지 관련 주요 용어 정의, EMS 지원 근거 신설 등의 내용도 포함됐다.

▲ 경인도 용인시 수지구에 위치한 에너지관리공단 사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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