석유수급 주간보고 시행 보름만에 가짜석유 유통조직 적발
석유수급 주간보고 시행 보름만에 가짜석유 유통조직 적발
  • 조재강 기자
  • 승인 2014.07.29 20:05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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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절기 등유판매량 급증 불법유통의심 대리점 포착
▲ 지난 21일 한국석유관리원과 용인동부경찰서의 합동단속에 적발된 A에너지의 가짜 경유를 제조해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해 증거품을 압수하고 있다.<출처=한국석유관리원>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보고 제도가 지난 7월 1일부터 주간보고로 변경된 가운데, 한국석유관리원이 시행 2주만에 자료분석을 통해 가짜석유 유통조직을 적발하는 성과를 냈다.

석유관리원은 지난달 21일 용인동부경찰서와 함께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를 제거한 등유를 윤활기유, 경유와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해 경기·충청지역 18개 주유소를 통해 유통시킨 조직을 적발했다. 현장에서 4억원 상당의 가짜경유 약 24만리터와 원료로 사용된 윤활기유 3만리터, 가짜석유 제조를 위해 개조한 홈로리 차량 1대, 원료이동 및 보관에 사용된 26톤 탱크로리 1대 등을 압수했다.

이에 앞서 석유관리원은 석유및석유대체연료사업법(이하 석대법) 변경에 따라 처음으로 지난달 7일부터 11일까지 정유사, 대리점, 주유소 등 석유사업자로부터 7월 첫째 주에 대한 석유제품 수급거래상황 보고를 받았다. 설계한 시스템을 가동한 결과 불법유통이 의심되는 이상징후 패턴을 보이는 대리점을 포착했다.

1차 선별된 의심업소에 대한 정밀분석 결과 주유소에 석유를 공급하는 대리점인 A에너지가 무더운 하절기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7월 첫째 주에 유통시킨 등유 판매량이 동절기(2014. 1~5월)의 등유 평균 판매량 대비 172.2%가 급증한 것으로 확인됐다.

분석결과를 토대로 석유관리원은 지난 17일 6개의 단속반을 구성해 현장에 투입, 일반차량으로 위장한 첨단 검사차량인 ‘비노출 품질검사차량’으로 가짜경유 판매 사실을 확인했다. 유통 조직을 파악하기 위해 가짜석유 제조장으로 의심되는 용인 소재 A에너지를 중심으로 잠복과 의심차량 추적 끝에 판매주유소 3곳을 추가로 찾아내고, 그동안 수집한 증거자료를 바탕으로 용인동부경찰서에 합동 단속을 요청해 일제 단속을 벌였다.

조사결과 제조 총책인 배 모(48)씨는 가짜경유를 제조해 판매할 목적으로 안 모(39)씨를 바지사장으로 내세워 A에너지를 비롯해 용인 소재 주유소 3곳을 임차했다. 이후 총 관리자부터 유통, 제조(기술자), 판매, 품질확인까지 역할을 분담해 조직을 구성하는 등 철저하게 준비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들은 등유와 경유를 단순 혼합하면 등유에 첨가된 식별제로 인해 쉽게 단속된다는 점을 악용해 B주유소에서 활성탄과 부직포 등을 가득 채워 개조한 이동판매차량을 이용해 등유에 혼합된 식별제를 제거한 것으로 확인됐다. 심야시간을 이용해 운송담당자가 A에너지로 이송해 경유와 혼합하고, 윤활성을 높이기 위해 윤활기유까지 혼합하는 방식으로 가짜경유를 제조했다.

특히 주유소 품질관리 업무를 대행하는 C정유사의 자회사 직원인 소 모(36)씨가 범죄에 가담해 조직원들에게 가짜석유 제조 기술을 지도하고, 회사 시험 장비를 활용해 자신들이 제조한 가짜경유의 품질까지 확인하는 치밀함을 보였다.

경찰은 가짜경유를 제조 유통한 혐의(석대법 위반)로 배 모(48)씨 등 3명을 구속하고, 안 모(39)씨 등 2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석유관리원은 단속과정에서 입수한 자료 분석을 통해 배씨가 임차한 주유소 3곳뿐만 아니라 경기, 충정지역 18개 주유소에도 가짜경유를 유통시킨 정황을 포착하고, 2개 주유소를 추가로 적발했다. 관련 업체들을 지속적으로 추적할 계획이다.

김동원 석유관리원 이사장은 “수급거래상황 보고제도 변경시행 후 자료 분석을 통해 단기간에 대규모 유통조직을 적발할 수 있었다는 것은 제도의 실효성을 확인할 수 있는 의미 있는 성과”라며 “제도의 조기정착과 자료 분석의 정밀성 향상을 통해 석유시장의 질서가 바로잡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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